[사진: 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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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결제원은 4일부터 금융회사에서 비대면 실명확인 시 고객이 제출(촬영)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권 공동의 신분증 안면인식시스템을 구축해 금융회사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금결원에 따르면 KB국민은행, 전북은행에서 4일부터 서비스가 시작되며 다른 금융회사들은 각 사 일정에 따라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결원은 금융위원회 금융 분야 보이스피싱 대응방안의 비대면 계좌개설 시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관련해 신분증 안면인식 공동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에는 고객이 비대면 실명확인 과정에서 금융회사에 신분증을 제출하면 신분증 발급기관을 통해 신분증 위·변조 여부를 확인 중에 있으나 신분증 도용 여부는 검증이 불가했다.

이제는 고객이 제출한 신분증사진과 신분증 제출시점의 고객 얼굴촬영사진을 비교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추가하게 됐다.

고객이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신분증사진과 본인 얼굴사진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안면인식공동시스템을 통해 사진특징점을 추출·비교해 진위여부를 가려준다.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이용하는 금융회사는 계좌개설 등 비대면 실명확인을 하는 업무에 서비스를 적용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보다 정확한 신분증 안면인식서비스를 제공해 신분증 도용으로 인한 금융사고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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