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의 대학생이 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채굴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셔터스톡]
중국 국적의 대학생이 8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 채굴장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대학생이 당국 규제를 피하면서 텍사스주에 대규모 가상자산(암호화폐) 채굴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채굴이 법적으로 금지됐다.

26일(현지시간) 온라인 매체 기가진에 따르면 미국 뉴욕대에 재학 중인 중국인 제리 유가 텍사스주에 600만달러(약 77억6600만원) 이상의 가치를 가진 가상화폐 채굴장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당국의 규제를 피해 가며 중국에서 미국으로 자금을 옮겼다.

제리 유는 '비트러쉬'(BitRush)라는 회사를 설립해 가상화폐를 채굴했다. 그는 텍사스주에 수십 동의 건물을 세웠고 6000대의 전용 컴퓨터를 설치했다. 텍사스주 팬핸들에 위치한 비트러쉬는 밤낮 가리지 않고 가상화폐를 채굴했다. 그러던 중 비트러쉬는 가상화폐 채굴 과정에서 입금 미지금 문제로 하청업체와 마찰을 빚었다. '크립톤 마이닝 솔루션스'란 업체가 비트러쉬의 자금 출처가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 비트러쉬의 자금 출처는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공개된 자금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낸스의 흔적이 발견됐다. 비트러쉬는 채굴장 세팅 당시 익명성이 보장된 가상화폐를 사용해 자금의 출처가 외부로 누출되지 않도록 했다. 비트러쉬의 채굴장 구입은 3개의 바이낸스 계좌에서 거래됐으며 어느 계좌도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이 소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리 유 변호사 개빈 클락슨은 "비트러쉬는 은행법을 포함한 연방, 주, 지방의 모든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 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금지된 상태다.  현지에서는 여전히 암호화폐를 사기, 자금세탁, 부정거래 수단으로 보고 있다. 한때 중국은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량의 80%를 차지하는 거대 시장이었으나 엄격한 규제로 글로벌 시장에서 차지하는 파이가 급속도로 쪼그라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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