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사이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사이버안보에 큰 관심을 보여온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차기 국가정보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다시 추진될지 주목된다. 다만 여야가 대립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도 있어 빠르게 논의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은 차기 국정원장으로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했다.

조태용 후보자는 1980년 제14회 외무고시에 합격한 후 외교관으로 수십년 간 활동했다. 그는 외교부 북미2과장, 북미1과장, 주태국대사관 참사관, 북핵외교기획단장, 북미국장, 장관 특별보좌관, 주아일랜드 대사, 주호주 대사 등을 지냈다.

조 후보자는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 본부장, 외교부 제1차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국가안보실 제1차장 등을 거친 후 정계에 진출해 2020년 5월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 2022년 6월에는 주미 대사로 임명됐으며 올해 3월에는 국가안보실장이 됐다.

조태용 후보자가 국정원장으로 지명되면서 사이버안보법 제정이 다시 탄력을 받을지 관심이다. 조 후보자는 외교관, 안보전문가이면서도 특별히 사이버안보 분야에 관심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6월 조 후보자는 국민의힘 의원으로 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 후보자는 당시 야당 의원 신분이었지만 사이버안보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문재인 정부와 여당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후보자의 안은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사이버안보정책조정회의를 두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센터를 두도록 했다. 기존 사이버안보법은 국정원이 중심이 되는 방안이었는데 다른 부처들의 반대가 강했다. 조 후보자의 안은 대통령이 중심이 되는 방안으로 상대적으로 다른 부처들의 반대가 적었다.

조 후보자는 국가안보실장이 된 후에도 사이버안보를 중요하게 챙겼다.

조태용 안보실장은 20일 대통령실에서 행정전산망 장애 사고 후속대응 및 사이버위협 대비태세 강화를 위한 상황점검 회의를 열었다. 지난 11월 행정전산망 장애와 같은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점검 결과 등을 검토했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국가정보원, 국무조정실, 금융위원회, 검찰청, 경찰청, 사이버작전사령부 등 관계 기관의 차관 및 고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이날 조태용 안보실장은 "국민생활과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주요 서비스를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과 역할이 정부에 있다"며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점검과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정원은 조 후보자의 방안을 고려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이 사이버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다만 이후 사이버안보법 제정 논의가 수면위로 가라 앉았다. 국가안보실과 국정원은 공세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는 대통령 등의 의중을 반영해 사이버안보법을 다시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규현 국정원장이 물러나면서 사이버안보법 논의가 다시 밀리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있었다.

그런데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주장해 온 조태용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앞으로 제정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전망이다. 조 후보자 본인이 사이버안보법의 필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으며 내용 역시 명확히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 상황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다. 사이버안보법에 대한 각 당과 의원들의 관심이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조 후보자가 원장에 취임하고 의지를 다진다고 해도 현실적으로 법안 논의와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국회가 구성된 후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후보자가 정식으로 국정원장에 취임하면 내년 상반기는 사이버안보법 제정을 준비하는 시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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