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구글 플레이 스토어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모바일앱 마켓플레이스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에픽 게임즈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에픽 게임즈 손을 들어줬다.

비디오 게임 및 게임 엔진 업체 에픽 게임즈는 2020년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모바일 앱 개발자들로부터 과도하게 수익을 챙겼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여기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법원 9명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구글이 반독점 법을 위반해 에픽 게임즈 및 다른 개발사들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고 구글 플레이에서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법원 배심원단은 에픽게임즈가 구글이 구글 플레이에서 독점을 유지하며 반경쟁적인 행위에 관여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소송에서 에픽 게임즈는 금전적인 피해를 보상 받거나 자사에 우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하는 대신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보다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환경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런 만큼, 이번 판결로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 운영 기준을 바꿔야하는 상황에 몰릴 수도 있다.  여기에는 다른 회사들이  구글 플레이와 경쟁하는 앱 마켓을 제공하도록 하고 개발자들이 인앱 구매 수수료를 쉽게 우회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에픽 게임즈는 이번  판결 후 블로그를 통해 "오늘 판결은 전 세계 모든 앱 개발자와 소비자들의 승리"라며 "구글 앱 스토어 관행이 불법이며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압하며 혁신을 저해한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법원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2024년 구글이 에픽 게임즈에 무엇을 해줘야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양측은 내년 1월 다시 만날 예정이다.

이번 재판에서 구글 변호인단과 경영진들은 구글 플레이는 미국에서 더 인기가 있는 애플 앱스토어와 경쟁해왔고 안드로이드 독점 운영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지만 배심원단을 설득하지 못했다.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앱 구독시 고객이 결제한 금액 중 15%를 수수료로 부과한다. 앱 내에서 이뤄진 구매에 대해서는 최대 30% 수수료를 가져간다. 이와 관련해 구글은 개발자들 99%가 인앱 구매시 15% 이하 수수료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부각해왔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다. 구글에서 정부 상대 업무를 담당하는 윌슨 화이트 부사장은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계속 방어해 나갈 것이다"면서 "이번 재판은 우리가 애플 및 애플 앱스토어, 그리고 안드로이드 기기 및 게임 콘솔들에 있는 앱스토어드로가 거세게 경쟁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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