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텨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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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중국, 러시아 등 해외우려국 내 설립된 공장에서의 전기차 배터리 광물이 모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국가와의 합작법인 지분율도 반도체지원법(CHIPS Act)와 동일하게 설정됐다.

중국 국가 내 광물 반입이 전면 금지된 데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 내 공장의 중국 기업 지분율 등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서 업계에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미국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1일(현지시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 우려기업'(FEOC)에 대한 세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은 지난 8월 발효한 IRA를 통해 북미에서 최종 조립한 전기차를 대상으로 최대 7500달러의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배터리 부품은 2024년부터 배터리 핵심 광물은 2025년부터 FEOC에서 조달해서는 안 된다.

이날 발표된 지침안을 보면 외국기업이 해외우려국(중국,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설립·소재·주요사업장을 두고 있거나 해외우려국 정부에 의해 소유·통제·지시를 받는 경우 FEOC로 간주된다. 해외우려국 정부에는 중앙지방정부, 중앙·지방정부 기관·기구, 지배·집권정당, 전현직 고위 정치인이 포함된다.

해외우려국 정부가 이사회 의석, 의결권, 지분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해외우려국 정부로부터 소유·통제·지시를 받는것으로 해석돼 FEOC로 간주된다. FEOC가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핵심 광물, 배터리 부품 또는 구성물질의 추출, 처리, 재활용, 제조 또는 조립에 대한 실효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소유·통제·지시’를 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번 지침에는 FEOC 정의와 함께 이행방식도 규정했다. 자동차 기업은 핵심광물 추적을 위한 시스템을 2026년말까지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간까지는 조달선 추적이 어렵고 부가가치가 적은 미소광물에 대한 추적 인증이 제외된다. 미소광물 리스트는 추후 공개된다.

FEOC 규정은 배터리 부품의 경우 2024년 1월 1일부터, 핵심광물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FEOC 잠정 지침과 관련해 FEOC 정의에 대해서는 관보게재일(4일)로부터 30일, 이행방식에 대해서는 45일 간 의견수렴이 진행된다.

업계는 이번 발표안의 합작법인 내 중국 정부 지분율이 25%로 제한되면서,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CHIPS Act)에 버금가는 강도의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중국 정부 및 기업의 북미 전기차 시장 보조금 가능성을 차단한 셈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계가 추진해 온 중국 기업과의 원료·소재 합작법인에도 영향이 있을 전망이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에코프로비엠,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은 중국 기업인 화유코발트와 거린메이(GEM), CNGR 등과 한국·인도네시아·모로코 등지에 합작법인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세워질 합작법인들은 해당 중국 기업이 중국 정부의 직·간접 지분 보유 비율에 따라 25%까지 제한돼야 한다. 이 경우 국내 배터리 업계가 그만큼의 지분을 사들이고 설비투자에 추가 부담까지 가해질 수밖에 없다. 기업 당 최소 수천 억원의 추가 비용 지불이 불가피한 셈이다.

CATL과 합작해 북미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공장을 세우려던 포드도 영향권 아래다. 포드는 합작법인 지분 100%를 갖고 CATL의 기술 라이선스를 받는 형태로 미시간주에 공장을 짓고 있다. CATL의 라이선스와 합작법인 운영을 포드가 전면 통제해야 하는 만큼 안정적 운영과 CATL 인력·개입 배제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잠정 지침의 배터리 업계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2일 장영진 1차관 주재로 IRA FEOC 관련 민관합동 대응회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미국 측과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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