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비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4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유인촌 장관 취임 후 첫 정책발표인 '영상산업 도약 전략'의 일환으로 OTT 구독비를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화비 소득공제는 연간 급여가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도서와 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에 사용한 비용을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OTT 구독비가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면 구독자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유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토종 OTT 기업을 살리자는 것, 확실한 혜택을 주자는 것에 (소득공제의)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득공제 혜택이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거대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2024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 이른 시일 내에 도입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기술적으로 OTT 구독비 지출을 어떻게 파악할지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OTT 구독비 소득공제는 정책 마련 단계인 만큼 도입 여부나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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