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곤 의원.
김희곤 의원.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국내 5대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가 은행연합회가 지난 9월부터 시행한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지침'에 따라 30억원 이상의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답변서에 따르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각 은행은 30억원~200억원 규모의 가상자산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했다.

지난 9월 기준 업비트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케이뱅크가 20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빗썸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농협은행은 100억원, 코인원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카카오뱅크는 73억원, 코빗과 실명계좌 발급 계악을 체결한 신한은행과 고팍스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전북은행은 각각 30억원을 적립했다. 

5대 가상자산 거래소별 준비금 현황 [사진:디지털투데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별 준비금 현황 [사진:디지털투데이]

은행연합회는 앞서 올해 7월 지난 2018년 가상자산 실명계좌 제도 도입 이후 거래소별로 손해배상 준비금, 입출금 한도가 상이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고 자금세탁방지 강화를 위해 가상자산 실명계좌 운영 지침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에 따르면 은행과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30억원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지 않는 코인마켓 거래소는 해당 지침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 8월 말 기준 은행 총 예금 수신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고객 예치금 비중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케이뱅크 전체 예금 수신 17조1597억원 중 업비트 고객 예치금은 3조909억원으로  전체 예금 중 18%를 기록했다. 

농협은행 전체 예금 수신 308조원 중 빗썸 고객 예치금은 5578억원으로 전체 0.2%를 차지했다. 카카오뱅크 전체 예금 수신 44조원 중 코인원 고객 예치금은 1122억원으로 0.3%, 신한은행 전체 예금 수신 296조원 중 코빗 고객 예치금은 430억원으로 0.01%, 전북은행 전체 예금 수신 17조원 중 고팍스 고객 예치금은 41억원으로 0.02%를 기록했다. 

은행은 고객예치금과 가상자산사업자 재산을 분리 보관하고 있다. 케이뱅크와 전북은행은 가상자산사업자 명의 법인수신계좌에 고객 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고객 예치금을 가상자산사업자 명의 법인수신계좌로 보내 72시간 예치 후 은행 명의 계좌로 이체헤 분리 보관하고 있다. 농협은행과 카카오뱅크는 별단 예금 성격 계정에 고객예치금을 분리보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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