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CBDC 활용성 테스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주현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내년 말부터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토큰을 발행하여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4일 말했다. 

그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 기자설명회' 모두말씀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한국은행이 은행간 자금이체 거래에 활용할 수 있는 기관용 디지털 통화(CBDC)를 발행하고 참여 금융기관 등은 이와 연계된 지급 결제 수단인 토큰을 발행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1단계로 은행들이 희망하는 고객들에게 예금을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을 발행하여 내년 말부터 실제로 활용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관용 CBDC와 예금 토큰 테스트 의의로 세 가지를 언급했다. ▲토큰증권 등 이전과 대가인 대금 자급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져 자산 소유권 변경과 대금 지급간 시차에서 비롯되는 결제 리스크 제거, ▲스마트계약 등 프로그래밍 기능을 활용한 다양하고 복잡한 지급·결제 조건이 있는 경우에도 오류나 부정 대금 수치 위험 차단, ▲발행자, 가치 유지 등 관련 리스크가 있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율 방향 제시 기준 등이다. 

그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테스트 도중 국민들의 권리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현행 금융제도 틀 내에서 테스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융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한국은행의 기관용 CBDC와 연계된 금번 실험에 관하여 은행이 예금을 토큰화할 수 있도록 허용할 예정이다.

테스트 과정에서 분산원장(블록체인) 기록과 은행 장부 기록을 1:1로 실시간 연계(미러링)하여 지급 결제 법적 효과를 안정적으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기존과 다른 형태 지급결제 테스트이기에 거래기록 유출 등 개인정보 문제와 타 자산으로 교환보장, 예금자 보호 여부 등 이용자 재산권 보호와 관련한 우려가 존재한다. 세부모델  설계 과정에서 거래기록 암호화, 접근권한 등에 대한 기술적 조치, 이용자 재산권과 관련한 은행의 설명 조치 등 충분한 이용자 보호 조치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실험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내년 4분기까지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감독원, 참여 은행 등과 함께 실무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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