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사진: 벨기에 브뤼셀에 자리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디지털투데이 AI리포터] 미국 IT 공룡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가 각사 서비스와 관련해 유럽연합(EU)과 갈등을 겪고 있다.

EU가 빅테크 기업의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제정된 '디지털 시장법'(DMA)에 특별 규제 대상으로 애플, 구글 등이 확정됐는데 이와 관련한 갈등이 전부터 벌어져 왔다.

지난 5일(현지시간) IT 매체 아르스테크니카 등에 따르면 DMA의 특별 규제를 받게 될 대형 플랫폼 사업자 '게이트키퍼'(Gatekeeper)는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사업에 활용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별 규제 대상 기업은 연간 매출이 75억유로(약 10조7359억원)를, 시가총액이 750억유로(약 107조3588억원)를 초과하며 EU 내에서 4500만명 이상의 월 이용자를 보유한 대형 플랫폼에 적용된다. 다만 EU는 이런 규정을 조율하는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서 기업과 국가 간 마찰이 빚어진 것이다.

MS 측은 자사 검색 서비스 '빙'(Bing)이 유럽 시장 내 점유율 3%에 불과하다며 규제 대상에 이름이 오르면 더 큰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MS는 게이트키퍼에 자사가 포함되면 구글의 시장 점유율을 높여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별도로 애플은 자사 메시지 서비스 '아이메시지'(iMassage)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며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업계에서는 애플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 등에 내장된 아이메시지 사용자가 전 세계적으로 최대 10억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은 몇 년간 이와 관련한 수치를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다. 그러면서 이번 특별 규제 결정은 EU가 아이메시지 시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한편, 게이트키퍼 기업은 6일부터 약 반년 간 DMA를 준수할 수 있도록 일종의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듬해 3월부터 본격적으로 규제를 받게 된다. 만약 의무 불이행 시 전체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며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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