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다크앤다커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다크앤다커 홈페이지 갈무리]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경찰이 넥슨의 미출시 프로젝트 'P3'를 유출해 '다크 앤 다커'를 개발한 의혹을 받는 국내 게임 제작사 아이언메이스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업무상배임 혐의로 아이언메이스 소속 최모 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넥슨에 재직할 당시 담당하던 미출시 게임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2021년 8월 넥슨은 A씨가 이를 기반으로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면서 최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에 따라 올해 3월 아이언메이스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이어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최씨가 넥슨에서 유출한 데이터를 '다크 앤 다커'에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검찰은 경찰의 신청을 받아들여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상태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는 해당 의혹과 관련, 최씨가 유출한 것으로 알려진 에셋(게임 제작에 쓰이는 데이터)을 게임 제작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며 도용 사실을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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