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콜 몰아주기' 의혹으로 27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법리적 판단을 받아보고자 행정소송을 결정했다"며 "시정명령에 대한 가처분소송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올해 2월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게 시장 지배력 사업자 지위를 남용해 콜 몰아주기를 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271억원을 부과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운영하는 카카오T 앱에서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했다는 혐의다. 

카카오T 택시 호출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는 '일반 호출'과 최대 3000원까지 수수료를 부담하는 '블루 호출'로 나뉘는데 카카오모빌리티가 가맹 택시를 늘리기 위해 일반 호출에도 가맹 택시에 우선 배차하는 특혜를 줬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사건의 경우 심의 결과에 논란이 많은 사건이었던 만큼 법원에서는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예상이다.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로직을 통한 배차 소요시간 단축, 택시 배차성공률 향상 등의 효과를 명확하게 제시해온만큼 법원에선 또다른 판단이 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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