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황치규 기자]1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징수하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개정 시행령은 1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방통위는 분리징수 제도가 도입되면, TV가 없는 세대는 수신료를 안 낼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한전이 KBS와 협의 등을 거쳐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고지서 제작·발송 인프라 구축, 수납시스템 보완 등에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 완전한 분리고지와 징수 준비가 완료되기까지 과도기에는 고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고지하되, 한전 계약자는 현재 전기요금을 납부하고 있는 방식에 따라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분리해 납부할 수 있다.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 있지 않아 한전 전기요금 고지서가 아닌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과 수신료가 합산 청구되는 집합건물(아파트 등) 개별 세대는 관리주체(관리사무소 등)에게 TV 수신료와 관리비 분리 납부를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