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난항에 빠졌다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가 난항에 빠졌다 [사진: 마이크로소프트]

[디지털투데이 최지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이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MS가 블리자드를 인수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 승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유럽연합(EU)과 중국, 일본, 한국 등이 잇따라 승인한 가운데 영국와 미국은 독과점을 이유로 승인을 반대하고 있다.

30일 공정위는 MS의 블리자드 인수를 조건 없이 승인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후 MS가 블리자드의 인기게임을 자사 게임서비스에만 배타적으로 공급해 국내 콘솔 및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국내 게임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의 인기가 낮다는 점, 경쟁사의 소비자를 자사 서비스 가입자로 전환하는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 등의 판단에 의해 이번 기업결합 심사를 승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의 인기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공정위는 MS와 블리자드가 개발·배급하는 게임들의 합산 점유율이 작고 국내에서 블리자드의 주요 게임의 인기가 낮다고 판단했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공정위]

앞서 지난해 1월 MS는 블리자드를 690억달러(한화 약 91조원)에 인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IT 업계 역사상 최대 금액의 인수합병(M&A) 기록이다. 이에 세계 각국 규제 기관들은 '독점 금지법' 위반 여부에 중점을 두고 심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근 MS는 EU, 중국, 일본 등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은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 시장의 독점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승인을 불허했다. 이같은 영국의 판단에 MS는 즉각 항소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도 MS의 블리자드 인수가 게임시장의 경쟁을 약화시킨다며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공정위는 승인 발표와 함께 타 국가와의 승인 여부 차이가 발생한 이유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공정위는 “승인여부에 대해 국가간 판단이 다른 것은 각 국별 게임시장의 경쟁상황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각 국 경쟁당국이 자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심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이라며 “향후 공정위는 글로벌 기업 간 결합에 대해서도 국내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심도 있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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