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변인실 이영규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교보빌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통신시장 경쟁촉진방안 특별전담팀(TF) 회의'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과기정통부]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정부가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을 대상으로 기존 인가제에서 유보신고제를 도입한 가운데, 정부 통신요금 규제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다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통신사가 보유한 요금 정보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경쟁 활성화를 위해 요금 관련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규제를 지금보다 완화하고, 사후 담합 등이 있을 경우에는 확실히 징벌하는 방안 등을 제안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용자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6월까지 마련하기 위해 여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지난 2월 열린 ‘통신시장 경책촉진 정책 방안 TF’에서 “사전 담합이 아닐지라도 회사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담합이 형성되는 분위기가 없었는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들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중간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추진 중에 있다. 이를 통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에서 5G 요금제 중간 구간 세분화, 일반 요금제 대비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 및 데이터 혜택이 확대된 청년 요금제 등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알뜰폰에서도 5G 중간 요금제가 출시될 계획이다. KT도 조만간 5G 중간 요금제를 출시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에 대해 규제를 유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먼저 요금제를 신고하면 타사가 따라오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통사들간 요금제가 비슷하다는 지적도 많았다.

정부는 지난 2020년 통신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 신고제를 도입한 바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가 새로운 통신요금 상품을 내놓을 때 정부 허락을 받도록 했으나, 유보신고제 시행 이후엔 정부에 신고만 하면 출시가 가능하다. 정부는 이용약관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경쟁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반려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유보신고제 도입 이후에도 통신사들간 요금상품 경쟁이 활발하지 않다는 것이 정부와 시민단체 등의 판단이다.

이에 정부는 유보신고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또한 통신사가 보유한 요금 정보 관련 데이터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가입자에게 최적의 요금제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내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 

박윤규 차관은 최근 열린 간담회에서도 “최근의 노력을 통해 요금제가 이전보다 다양화되고 있기는 하지만, 소비자 수요에도 불구하고 5G 상용화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20~100GB 구간의 요금제가 출시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업자들의 요금 경쟁이 활발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현행 요금 규제 정책의 개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다.

이어 박 차관은 “요금 경쟁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시기에 요금제가 원활히 나올 수 있도록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유리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국내 통신요금 규제 현황과 해외 주요 국가들의 요금정책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통신 요금 규제에 대해 “규제 완화와 강화 주장이 공존한다. 규제 완화 측면에선 시장 경쟁과 함께 많은 국가들이 요금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를 반영하고 규제 비용에 비해 실효익이 높지 않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통신요금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정부 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고 덧붙였다.

업계의 시각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로모션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해야 경쟁이 활성화된다는 논리다. 다만 프로모션 요금제의 경우 나중에 너무 많은 가입자가 몰려 이통사의 이익이 저해될 때 이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정부가 많이 반대하니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지 못한다고 하소연한다. SK텔레콤의 LTE 가족간 데이터 공유도 이용자 입장에서는 혜택이 많지만 SK텔레콤 내부적으로 실패한 요금제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간 결합(최대 30%, 선택약정할인 25% 중복적용 가능)도 마찬가지다. 

한 업계 전문가는 “SK텔레콤만 규제해서 타사가 따라오도록 하는 방안은 한계가 있다”며 “규제를 완전히 풀고 완전 경쟁으로 가야 한다. 다만 사후 담합 등 이통사 답합이 이뤄지면 영업 정지나 사업자 허가 취소 등 강경한 처벌이 이뤄지면 된다”며 “영국 등에서는 Concurrent Power(공동 규제)라고 해서 통신규제기관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도 한다.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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