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16일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K칩스법'으로 불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국회가 30일 본회의를 열고 국내 반도체 사업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K칩스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한다.

K칩스법은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에 기업이 국내 설비투자를 집행할 때, 이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해주는 세액공제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전기차·자율주행차 등이 명시됐다.

이 법안이 처리될 경우 설비투자에 따른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 16%에서 25%로 확대된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 세액공제 비율을 2%포인트~6%p 상향하고, 투자 증가분 10%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 세액공제' 제도도 포함됐다.

K칩스법은 당초 지난해 말 여야 합의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기준 6%에서 2%p 올린 8%로 높이는 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반도체 산업 세액공제 비율 혜택이 일본, 미국 등 경쟁국가 대비 현저히 낮다는 비판을 받고 지난 1월 기재부에 의해 다시 발의됐다.

지난달에는 법안 시행 1달 만에 개정안을 낸 것을 문제삼은 민주당 반대로 국회 통과가 무산됐다. 그러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RA) 세부 시행령, 반도체 칩과 과학법(CHIPs Act) 보조금 신청 본격화 등 자국 중심주의 기조 법안이 잇달아 나오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에 따라 K칩스법은 이달 16일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한 이후 22일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대통령 공포 이후 상반기 내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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