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TV조선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구속 심사를 받았던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속을 피하게 됐다.

이창열 서울북부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한 위원장에게 적용된 위계공무집행 방해와 집권남용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의 정도, 수사의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의 자기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29일 오후 2시께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점수 수정 지시는 영장에 포함되지도 않았고, 수정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2020년 상반기 방통위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 점수 조작을 묵인하는 등 심사에 개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등)로 지난 24일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한 위원장에게 ▲방통위 상임위원 간담회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TV조선에 비판적 입장을 가진 민주언론시민연합 출신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선임했다(직권남용) ▲심사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공무집행 방해) ▲TV조선에 4년의 승인기간 부여가 가능함에도 3년을 부여하도록 안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직권남용) ▲TV조선 심사결과가 조작되었음에도 이를 부인하는 허위공문서인 보도설명자료를 행사목적으로 작성했다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의혹의 핵심인 점수 조작 지시 혐의가 빠졌다 ▲심사위원 선임은 심사일정 변경에 따라 결원이 발생해 정상적인 절차로 이뤄졌으며 방통위 간담회는 필수 요건이 아니다 ▲적극적 조작 사실은 결코 보고받은 바 없다 ▲TV조선 승인 유효기간 부여는 방통위 전체회의 따른 결정으로 직권남용으로 볼 수 없다 ▲보도설명자료는 허위가 아니고, 허위일지라도 허위의 인식이 없어 죄가 될 수 없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편,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감사원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가 조작된 정황을 확보했다며 ‘수사참고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감사원이 확인했다는 ‘정황’은 수정 전 점수가 병기돼 있는 심사위원들의 채점표로 추정된다. 점수 수정은 심사위원 재량이다.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았지만 중점심사사항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 평가를 받았다. TV조선은 청문절차를 거친 뒤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승인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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