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민간전문가·금융업권 협회·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TF 회의 개최했다.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은행권 무한경쟁 도입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허용을 비롯해 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민간전문가, 전 금융업권 협회, 연구기관과 함께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제1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금융위, 금감원은 물론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금융연구원, 보험연구원, 자본시장연구원, 보스턴컨설팅그룹(BCG) 등의 관계자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지난해 KB금융그룹, 신한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 NH농협금융그룹 등이 사상최대 실적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수익만 40조원에 달했다. 이에 금융당국과 정치권 등에서 은행 등이 과도한 수익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당국에 은행권 무한경쟁 도입을 촉구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최근 각계각층에서 은행권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은행이 고객에게 충분한 선택권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이자수익에만 치중하고 예대금리차를 기반으로 과도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6월말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권과 핀테크, 빅테크 등은 어떤 개선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하고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개선방안과 관련해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기존 은행권 내 경쟁 뿐 아니라 은행권과 비은행권 간 경쟁,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 챌린저뱅크 등), 금융과 IT 간 영업장벽을 허물어 실질적인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 다양한 경쟁촉진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행 업무 나눠 허용하는 스몰라이센스 도입되나?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의 허용이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도입될 당시 네이버 참여 여부가 큰 관심을 끌었다. 결국 네이버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네이버의 플랫폼 독과점 문제가 불거질 있다는 점이다. 네이버는 국내 검색 부문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네이버 이외에 쿠팡 등 대형 업체들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입하는 시나리오도 예상할 수 있다. 

김소영 부위원장이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을 촉진한다고 한 만큼 증권사, 보험사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 교보생명 등 은행업을 하고 있지 않는 금융회사들에 인터넷전문은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제4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회의론도 나온다.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이 출범했지만 국내 5대 은행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한 상황이다. 오히려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제2금융권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경쟁하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따라서 제4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해도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새로운 제도 도입 주장도 나온다. 스몰라이센스와 챌린저뱅크 등이 그것이다.

지난 2020년 하반기 금융위는 금융연구원을 통해 스몰라이센스 도입 방안을 연구했다.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기존 금융업 라이센스를 세분화해서 허가를 하는 방안이다. 가령 은행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라이센스를 획득해야 하지만 스몰라이센스가 도입되면 일부 분야와 업무에 한정해서 라이센스를 받고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 스몰라이센스는 인허가 획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금융연구원은 은행, 보험, 여신금융 등 분야별 그리고 미국, EU, 호주, 일본, 인도, 독일, 스위스, 영국 등 국가별로 스몰라이센스 도입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금융연구원은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지급결제전문은행, 중소기업대출 전문은행, 은행대리업 등을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 후 2년이 지났지만 금융위는 연구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스몰라이센스 도입 시 파장이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스몰라이센스가 도입되면 핀테크, 빅테크 등이 은행의 일부 업무 라이센스를 받거나 증권사, 보험사 등이 은행 업무를 하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스몰라이센스 도입은 금융소비자보호, 금융안정성 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이 신중하게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챌린저뱅크도 관심

챌린저뱅크 도입 역시 주목된다. 2022년 1월 금감원 런던사무소가 영국이 도입한 챌린저뱅크 현황을 연구했다. 챌린저은행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기존 은행들의 인터넷뱅킹, 인터넷전문은행 등과 같지만 기존 보수적인 운영 방식에서 벗어난 효율적 프로세스를 추구하고 개인영업, 기업영업, 주택담보대출 등 특정 서비스에 특화돼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주요 챌린저 뱅크들을 보면 개성이 뚜렷하다. 레볼루트(Revolute)는 2015년 2명의 창업자에 의해 모바일 앱을 통한 외화환전 플랫폼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은행업무와 보험, 주식, 가상자산 등의 거래와 관리 서비스를 확장해 영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챌런저뱅크가 됐다. 레볼루트는 전 세계 1500만명의 고객과 50만개 기업이 사용하고 있으며 30여개국 통화 환전을 진원하고 있다.

몬조(Monzo)는 2016년 모바일 앱과 연동된 마스터카드 제휴 선불카드로 사업을 시작했다. 몬조는 소규모 기업에서 복수의 이용자가 사용하는 공유 계좌 서비스와 현금 인출시 수수료 미부과 서비스 등으로 560만명의 고객을 확보했다.

2017년 챌린저뱅크 인가를 받은 스털링뱅크(Starling Bank)는 개인용, 유로전용, 10대용 등 특화된 개인용 계좌 등을 제공해 200만명의 고객을 유치했다. 

특정 은행 업무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챌린저뱅크는 스몰라이센스 도입과 연계해 추진될 수 있다. 핀테크, 빅테크 등이 챌린저뱅크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

또 은행대리업 허용 가능성도 있다. 은행대리업은 말 그대로 은행의 업무를 제3자가 대리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대면 창구가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증권사와 협력해 증권사 창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챌린저뱅크 등 새로운 형태의 은행 등장을 뒷받침할 수도 있다.

이와 함께 금융과 IT 간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가정할 수 있다. 금융법규 등을 정비해 핀테크, 빅테크 등이 더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확대해 예외를 허용할 수도 있다.

수년 전 이같은 움직임에 금융그룹, 은행 등이 반발했지만 최근 분위기로는 과거처럼 반발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 해킹, 전산사고 등 IT 부문의 리스크가 금융 쪽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권,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같은 방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돼도 5대 은행 중심의 과점이 해소될지는 미지수라고 지적한다. 한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5대 금융그룹과 은행들이 막강한 자금력과 영향력을 갖고 있다”며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거나 새로운 형태의 금융회사가 등장해도 그들이 인수해 버리면 그만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은 신뢰인데 5대 은행이 쌓아온 신뢰가 탄탄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객들이 돈을 맡기고 거래를 한다”며 “그런 부분을 간과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은행들이 출범해도 시장에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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