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본청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 본청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위장수사에 인공지능(AI) 기반 가상인간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경찰 관계자들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확정한 ‘2023년 경찰청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계획’에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기술개발 사업을 담았다.

위장수사는 일명 N번방,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착취 범죄가 알려진 후 청소년성보호법이 개정돼 2021년 9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공식 도입됐다. 위장수사는 말 그대로 신분을 위장해 접근한 후 범죄혐의를 밝히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디지털 성착취 범죄와 같은 일부 특수한 범죄들의 경우 위장수사가 불가피하다”며 “그래서 법이 개정돼 일부 허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문제는 위장수사에 투입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 보호 조치다. 실제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을 위장수사에 투입하는 것은 위험하다. 때문에 수사관들이 위장을 해야 하는데 수사관들이 위장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 또 수사관들의 신상이 노출될 수도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최근 등장한 AI 가상인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 AI 가상인물이 가수, 모델로 활동하는 것은 물론 기관, 기업에서도 가상직원을 도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시중 은행들은 가상은행원들을 선보였다.

경찰청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94억원을 투입해 위장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인물을 연구, 제작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가상인물 관련 연구 내용과 결과 등이 알려질 경우 위장수사가 어려워질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보안을 유지할 방침이다. 자칫 가상인물 정보가 누설되면 범죄자들이 이를 알아챌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들은 AI를 기반으로 실제 사람 같은 음성, 얼굴, 영상 등을 구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장 신분증, 증명서 등까지 갖추게 되면 온라인 공간에서는 가상인물을 알아차리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가상인물이 위장수사에 동원되면 디지털 성착취 범죄 단속에 효율성을 높이고 위장수사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에 너무 큰 기대를 하는 것을 경계하기도 한다.

한 일선 경찰관은 “위장수사에 AI 가상인물 기술을 적용하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을지는 연구 결과가 나와 봐야 할 것”이라며 “수사는 워낙 복잡하고 변수가 많기 때문에 AI 가상인물이 얼마나 효과를 발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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