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온라인동영상플랫폼(OTT) 및 미디어 법제 개편을 담당했던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이 미디어전략기획과로 개편했다. 팀에서 과로 바뀌며 확대됐는데 이와 함께 기존 방송정책국에서 기획조정관(국)으로 이관했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미디어 법제 외에도 미디어 대외협력 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국에서도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마련 중이라 부처 별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방통위가 담당 팀(과)을 개편하면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방통위는 최근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을 미디어전략기획과로 확대 개편했다. 팀에서 과로 확대된 것은 맞지만 아직은 한시적 조직(1년)이다.

예전에 방통위의 한시적 조직(과)으로는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 등이 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코로나19재난방송대응과는 재난방송관리팀으로 격하됐다. 미디어전략기획과의 경우 아직 정식 과는 아니지만 자율적이면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 조직으로 확대 개편했다는 설명이다.

방통위는 현재 방송·OTT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 체계로 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원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시청각미디어서비스팀에서 담당했었다.

이번 조직개편에 따라 앞으로는 미디어전략기획과에서 담당하게 된다. 방통위는 원래 작년 말에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공개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현재까지 이뤄내지 못했고 현재 공개 시점을 밝히지도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 입법의 경우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입장이라 보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상혁 위원장이 교체되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가 준비하는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은 동일 서비스·동일 규제를 원칙으로 네트워크에 관계없이 방송과 통신을 네트워크 계층과 콘텐츠 계층으로 구분하고, 동일 계층 내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 철학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방송을 넘어 시청각미디어서비스 규제체계로 전환’ 보고서에 따르면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초안은 크게 네트워크 사용 여부를 두고 네트워크 서비스 및 콘텐츠 서비스로 구분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는 말 그대로 네트워크(네트워크 사용)을 제공하는 서비스이고, 콘텐츠 서비스는 네트워크를 통해 콘텐츠를 공급/제공하는 서비스로 분류한다. 네트워크 서비스를 전자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로, 콘텐츠 서비스를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상파방송, 유료PP, VOD서비스)와 정보사회서비스(검색·쇼핑·뉴스·포털 등)로 재정의한다.

시청각미디어서비스의 경우 동영상콘텐츠서비스와 동영상플랫폼서비스로 구분하는데, 동영상콘텐츠서비스는 동영상을 편성, 배치해 플랫폼에 공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른바 편성권으로 B2B(기업간 거래)다. 동영상플랫폼서비스는 동영상을 구성해 시청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B2C(기업과 소비자간 거래)다. 방통위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란 사업자가 동영상 콘텐츠를 편성, 배치, 구성해 제공하는 서비스로 동영상 콘텐츠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유료PP·VOD이고, 동영상 플랫폼 서비스는 지상파방송·유료방송·VOD·VSP다. 

과기정통부 역시 현재 중·장기 방송·미디어 법제 재편을 준비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미디어서비스를 공공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와 산업영역의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분류를 추진한다. 공공과 민간의 영역을 법을 통해 분리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 법안은 방송·OTT를 디지털미디어서비스로 재정의하는 방안이지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플랫폼 동영상은 제외하는 방안이다. 반면, 방통위는 이를 법제로 구분하지 않지만 사실상 다르게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형식은 다르지만 내용은 비슷하다.

방통위의 조직 개편이 주목받는 이유는 방통위와 과기정통부는 방송 분야 관련해 여러 차례 갈등을 빚은 바 있기 때문이다.

합산 규제 관련해 서로 보고서를 따로 내기도 했고 2년 전에는 OTT 세액 공제에 대해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11월 정보통신방송법안소위원회를 열고 OTT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역무로 분류해 OTT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기반 마련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정부안)을 논의했지만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가 정부안에는 동의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가통신역무 제공 사업자 중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OTT 사업자 정의 규정 신설 등 개정안에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의 규정과 세액공제 대상 불명확성 등에 방통위가 문제를 지적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 의원 안을 중심으로 정부안 방향성을 담아 수정 의결을 제안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법안소위 종료 직전 과기정통부가 법률 개정 중요성과 시의성 등을 고려해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업계는 당시 방통위가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점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방송 업계 한 관계자는 “과기정통부는 법적으로 방송을 공공과 민간과 분리하는 방안이고, 방통위는 이에 구분없이 통합해 법적 규제하되 사실상 이를 분리하는 방안”이라며 “큰 차이는 없고, 사실상 같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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