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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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매일방송(MBN)이 2020년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6개월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해 2월 MBN 측이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이를 뒤집고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의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방통위에 따르면 MBN은 2011년 종편PP 승인 대상법인으로 선정될 당시 납입자본금(3950억원) 중 일부(560억원)를 임직원 차명주주를 활용해 회사자금으로 납입하고, 2011년 최초 승인 시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식으로 종편PP 승인을 받았다.

MBN 측은 이 같은 처분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함께 1심 선고 후 90일까지 방통위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MBN에 대한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방통위의 업무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최초승인과 이외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기간 중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각 재승인은 별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지만 종전 하자를 이유로 이후 재승인 유효기간 내 영위하는 업무를 정지할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적발되면 방통위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기간 동안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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