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양청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9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3층 합동브리핑룸에서 ‘구글과 메타의 개인정보 불법 수집에 대한 제재 처분 결과’를 브리핑 하고 있다 [사진 : 개인정보위]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동의없이 개인정보 맞춤형 광고에 사용한 구글과 메타(구 페이스북)에게 총 1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구글과 메타는 유감을 표명하며 반발했다. 메타는 행정소송도 예고했다.

개인정보위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웹·앱 등을 통한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에 활용한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구글과 메타는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구글과 메타는 공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단 개인정보 수집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행태정보 수집도구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글과 메타는 사업자들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단순히 제공받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또한 구글과 메타는 두 번째 주장으로 동의의 의무 주체는 사업자에 있지만 이용자에게 동의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관련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구글은 “개인정보위는 심의 결과에 깊은 유감이다. 서면 결정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이용자들에게 최선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들의 데이터 통제권과 이에 따른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속적인 제품 업데이트를 통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앞으로도 한국 이용자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계속 개인정보위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메타 역시 “개인정보위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자사는 관련 법안을 모두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고객사와 협업하고 있다고 자신한다”며 “이에 따라 이번 결정에 동의할 수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둔 채 사안을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 측도 구글과 메타의 소송을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이날 열린 브리핑에서 “소송 가능성은 예단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전체회의 의결이 있었고, 의결서 작성까지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아마 피심인(구글 및 메타)들은 의결서가 송달되면 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체적으로 이번 사항과 관련해서 심의·의결을 하고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향후 소송 가능성까지도 예상을 하고 그에 대비해서 충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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