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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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OTT) 서비스가 영상물 등급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콘텐츠 등급 분류를 하도록 허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를 통과했다.

문체위는 25일 전체회의에서 OTT 자율등급제(자체 등급 분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로 지정받은 OTT 사업자 등이 자체적으로 온라인 비디오물 등급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OTT 시장 성장으로 관련 콘텐츠가 급증했지만 영등위가 적시에 등급 분류를 하지 못해 콘텐츠 공개에 지체가 발생하단 지적이 있었다. 또 국내 사업자와 달리 해외 OTT의 경우 등급 심사를 받지 않는 점이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단 자체 등급이 분류된 영상물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엔 영등위가 직권으로 등급을 재분류·취소할 수 있고 사업자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나 지정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체 등급 분류가 가능한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는 방식을 '지정제'로 할 것인지, '신고제'로 할 것인지도 쟁점이었다.

이에 우선 지정제로 3년간 시행하고 제도 안정화와 부작용 등을 평가한 후 신고제로의 추가 규제 완화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날 문체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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