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국회 국정감사 일정이 이르면 다음달 하순부터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정보통신기술(ICT)을 담당하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올해 국감 이슈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5G 28㎓ 활성화·인앱결제 대응·미디어 정책이 이번 국감의 주요 이슈로 꼽힌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발행했다.

우선 5G 28㎓ 활성화 이슈를 살펴보면 5G 주파수 대역의 경우 3.5㎓, 28㎓ 주파수 대역이 할당돼 있는데, 28㎓가 속도가 빠른 대역이지만 5G 망 구축은 전국망인 3.5㎓ 대역 위주로 진행된 상태다. 2021년 기준으로 통신사가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 기지국 수가 각 1만5000대였으나, 통신사들은 할당 취소 요건, 의무 구축 수의 10%(각 통신사별 1500대)에 해당되지 않을 정도의 기지국만 구축하는 데에 그쳤다.

2021년 기준으로 의무 구축해야 하는 28㎓ 기지국 수인 총 4만5000대의 4.46%에 불과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사의 이행실적 보고서에 대한 서면・현장점검 후 망 구축 최소요건 달성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위원회의 정량・정성평가를 거쳐 올해 내 제재조치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통사 공동구축을 인정해주기로 발표했기 때문에 무난한 통과가 유력시된다. 

문제는 할당 후 3년 기준(2021년)만 의무 구축 수가 있고, 그 이후로는 의무 구축 수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앞으로도 통신사의 28㎓ 기지국 추가 구축은 소극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3.5㎓  기지국은 할당 후 3년 기준 외에 5년 기준의 의무 구축 수가 있으나, 28㎓는 3년 기준 외에는 정해진 의무 구축 수가 없다. 

이에 따라 28㎓ 대역 활용에 대한 추진 계획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즉, 2021년 기준 이후 통신사가 28㎓ 대역 기지국을 확대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현 시장 상황을 고려해 28㎓ 대역 할당 및 활용 방안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2019년 12월 발표한 5G 플러스 스펙트럼 플랜에 이어 내년 초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혁신 지원을 위한 스펙트럼 플랜(가칭)을 준비 중에 있는데 5G 주파수 확보, 주파수 관리 제도・시스템 혁신 등의 추진 현황과 향후 방향을 점검해야 한다. 로컬 5G・5G 특화망인 이음5G 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위와 향후 활성화 및 관리 방안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조사처는 권고했다. 이음5G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하고 있는데 기존 기간통신사업자와 동일하게 관리할 것인지, 별도의 유형 정리가 필요한지 검토해야 한다.

이음5G 사업자에 대해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2항에 따라 등록조건을 붙이고 있는데, 필요시 규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즉, 이음5G 이용현황이나 이용대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이슈는 미디어 정책이다. 국정 과제인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과기정통부의 이행 계획은 ▲유료방송 허가・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위성방송간 소유제한 폐지 ▲SO・위성방송의 방송채널사업에 대한 소유제한 폐지 ▲지상파방송의 방송채널사업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PP수의 3%→5%) ▲PP간 소유제한 완화(매출액의 33%→49%) ▲ IPTV의 방송채널사업 소유제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방송법령 개정 추진 등이다. 

현재 OTT에 대한 법적 정의 등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마련했으며, OTT 플랫폼 및 콘텐츠에 대한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산업혁신 및 글로벌 전략(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OTT 해외 진출 기반 조성을 위한 2023년 예산을 편성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도 영상콘텐츠의 글로벌 진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미디어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OTT에 대한 세액공제를 위해 기획재정부에 조세지출건의를 했으며, 자율등급심의를 위한 법률 개정의 국회 통과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 4월부터 OTT-콘텐츠 글로벌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 중에 있으며 OTT국제행사(서울드라마워즈, 국제마켓 참가지원 등) 운영 및 참가를 지원하고 있다. 

OTT 특화콘텐츠 제작지원(2022년 116억원), 방송콘텐츠 재제작・현지화 지원(2022년 22억원), 해외진출 전략 및 법률 컨설팅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글로벌서비스 종합지원 사업’, 국제공동제작지원(2022년 15억원), 현지화 리메이크 공동제작지원(2022년 1편) 사업을 추진 중이다. 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를 활용해 해외 비즈니스를 지원하고, 콘텐츠수출마케팅 플랫폼 및 방송영상콘텐츠 홍보플랫폼을 활용해 해외진출 진단・상담・홍보 등을 유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미디어산업의 육성 차원에서 현행 정책결정구조의 문제를 검토하고, 이를 어떠한 방향으로 개선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미디어 정책이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 문체부로 산재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이에 윤석열 정부는 미디어 정책 전담기구 추진을 공표한 바 있다. 

현행 각 부처별 특성에 기반해 추진되어 온 미디어 정책의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한 후 미디어 정책결정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 구체적인 정책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방송 및 OTT에 대한 규제 개혁안에 대한 실질적 성과 제시 및 부처간 중복된 정책의 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과기정통부안으로 ‘전기통신사업법’에 OTT의 법적 지위가 마련돼 (제2조제12의2), 방통위 및 문체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OTT 법안의 추진 여부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간 조정이 필요해 보인다.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앱결제 대응’이다.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행사하는 일부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이 있었지만, 결국 구글은 2022년 6월부터 앱 내 결제(‘인앱결제’)를 의무화했다. 인앱결제 방식은 앱 내에서 결제하는 방식으로, 보통 구글 등 앱 마켓 사업자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최대 30%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글이 2021년에 인앱결제를 강제하려고 하자, 국회는 그해 9월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앱 마켓 사업자가 앱 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한 바 있다. 

하지만 구글은 2022년 6월부터 앱 내에서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앱 마켓에서 삭제하고 있다. 결제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들이 이용권 금액을 인상하면서 소비자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OTT, 음원, 이북(e-book) 등 온라인콘텐츠 사업자는 인앱결제를 통한 이용권 금액을 인상했기 때문이다. PC 결제 등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권 금액은 인상하지 않았는데, 구글은 웹 결제를 위한 아웃링크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를 허용했기 때문에 특정 결제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애플은 구글보다 이전부터 인앱결제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앱 외부에서 결제 후 앱 내에서 이용하는 방법 등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반면  앱 사업자들은 인앱결제 내 제3자 결제 이용시 지급하는 수수료가 앱마켓사업자 결제 시스템 이용시 지급하는 수수료인 30%를 초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앱 마켓사업자 결제 시스템을 쓰는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이므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방통위는  2021년 10월 구글・애플에게 ‘전기통신사업법’ 준수를 위한 이행계획 재제출을 요청하고, 2022년 4월 아웃링크 결제 제한 행위가 위법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5월 17일부터 구글, 애플, 원스토어 등 앱 마켓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등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16일부터 사실조사로 전환한다. 

국회입법조사처도 미국, EU도 규제하는 추세에 맞춰 인앱결제 대응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미국에는 앱 마켓사업자가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행위, 다른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타 앱 마켓에서 다른 가격 책정을 하는 앱 사업자에 대해 징벌적 조치를 취하거나 불리한 조건을 부과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운영체제를 통제하는 앱 마켓사업자로 하여금 다른 앱 마켓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강요하는 내용의 ‘오픈 앱 마켓 법(Open App Market Act)(안)’이 발의돼 있다. EU는 ‘오픈 앱 마켓 법’과 유사한 규제를 포함하는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을 2022년 7월 최종 승인했고, 약 6개월 후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우리나라도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행과 관련해 현 제도를 파악하고 입법적・행정적 보완을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방통위는 적극적으로 실태조사를 추진해야 하며,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를 확보하기 위해서 익명제보센터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입법조사처는 권고했다. 방통위가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사례를 자체적으로 파악하고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접수 시 신청인 정보를 기재하는데, 해당 정보는 공개되지 않음을 전제하나 신고인의 행동을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익명정보센터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우 ‘하도급・유통・가맹・대리점 분야 불공정행위 및 기술유용행위, 납품단가 조정 익명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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