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프레시몰,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 론칭[사진: GS프레시몰]
GS프레시몰,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 론칭[사진: GS프레시몰]

[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GS프레시몰이 '신선식품 110% 환불' 서비스(이하 110% 환불)를 7일 론칭한다. 

110% 환불은 고객이 구매한 신선식품이 신선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실제 구매 가격의 10%를 얹어 환불해주는 서비스다. 구매 가격의 100%는 고객이 사용한 결제 수단으로 환불하고 추가 10%는 GS프레시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더팝 리워즈'로 지급해 총 110%를 돌려주는 방식이다.

110% 환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상품 배송일 기준 2일내 GS프레시몰 마이페이지 내에서 ‘신선특별시 환불’ 메뉴에 해당 상품 사진을 올린 후 간편하게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110% 환불 대상 상품은 GS프레시몰이 자체 신선식품 브랜드로 운영하는 '신선특별시' 과일, 채소 전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신선식품은 GS프레시몰이 엄선한 지정 농장에서 수확된 상품이다. 신선특별시 상품을 대상으로 110% 환불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고 이후 전체 신선식품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GS리테일 관계자는 "최근 소비자 구매 수준이 어느정도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블랙컨슈머 관련해서 크게 우려는 없다"며 "직매입 기반의 GS프레시몰 상품이 가진 경쟁력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110% 환불 서비스를 도입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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