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임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사진: 현대차 노조]
지난달 28일 열린 올해 임협 관련 쟁의발생 결의를 위한 임시 대의원대회 [사진: 현대차 노조]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열린 현대차 노사 교섭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노동조합(노조)은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노사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 추가 일감 확보를 위해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국내에 투자하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달 23일 중앙노동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다 이날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 측은 내일 제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세부 일정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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