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4일 열린 현대차 노사 교섭 조정 회의에서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현대차 노동조합(노조)은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했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노사 임단협 교섭에서 기본급 16만52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수당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 추가 일감 확보를 위해 전기차 전용 신공장을 국내에 투자하라고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노조는 지난달 2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같은달 23일 중앙노동위에 쟁의 조정신청을 진행했다. 그러다 이날 중앙노동위의 조정 중지 결정으로 합법적인 파업권을 확보하게 됐다.
현대차 노조 측은 내일 제 1차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해 파업 세부 일정 등 구체적 사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현대차 노조, 4년만 파업 수순 밟나…전기차 등 실적 악화 우려
- 현대차 아이오닉 5, 독일 전문지 평가서 벤츠·아우디 제쳤다
- 현대차, 아이오닉 6 내·외장 디자인 최초 공개
- 현대차, 아이오닉6 디자인 스케치 첫 공개
- 현대차·기아, 서울 강남 일대서 로보라이드 시범 서비스
- 현대차·기아, 5월 미국 판매량 30% 하락…제네시스는 증가
- 현대차, 2022년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 현대차 29년 만에 국내 새 공장 짓는다
- 현대차 '2023 아이오닉 5' 출시…롱레인지 주행거리 458km
- 현대차, 일본 MK택시에 아이오닉 5 50대 공급…일본 시장 첫발
- 기아, 영업익 분기 첫 2조원 돌파…고부가 차량 판매·환영향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