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 분쟁조정신청 현황 [사진: KISA]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주요 플랫폼 분쟁조정신청 현황 [사진: KISA]

당근마켓 등 개인 간 거래(C2C) 플랫폼을 통한 중고거래가 늘면서 이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도 급증했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20일 밝혔다.

22일 KISA에 따르면 이 기관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가 지난해 접수한 조정신청 5163건 중 80.9%인 4177건이 C2C 분쟁에 관한 것이었다.

이는 2020년 C2C 분쟁 조정신청 906건(44.7%)의 4.61배다. 건수로는 단 1년만에 3271건이 늘었다.

전홍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로 중고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관련 분쟁도 함께 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주요 분쟁 내용은 스마트폰 등 전자제품, 전자 상품권, 중고 명품가방 환불 관련"이라고 설명했다.

분쟁 대상이 된 거래가 벌어진 곳은 당근마켓(38.8%·1620건)·중고나라(23.3%·973건)·번개장터(18.7%·780건) 등 3대 중고 거래 플랫폼이 80.8%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나머지 804건(18.2%)은 카페·블로그·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기타 플랫폼에서 발생한 것이다.

전 사무국장은 "분쟁 중에는 주로 물품 거래 시에는 언급되지 않았던 하자가 나중에 발견돼 환불을 요구했으나 판매자가 응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면서 "아예 다른 물품이 배송되거나 배송 중 물품이 손상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KISA는 플랫폼사가 이런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물품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표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현금 거래보다 에스크로 기반의 안전결제 서비스나 자사 페이 이용을 권고하는 등 안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사무국장은 "분쟁 관련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기 범죄나 이용자 피해를 야기하는 분쟁의 경우 플랫폼 앱·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해 '이용자 주의보'를 발령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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