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로 총 603개 기업을 확정해 14일  발표했다.

지정된 기업들은 기간통신사업자 39곳, 인터넷 데이터 센터 사업자 31곳, 상급종합병원 33곳,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제공 사업자 12곳, 전년도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 464곳,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기업 24곳이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에는 대·중견 이상의 상장회사를 비롯해 주요 정보통신 설비를 갖춘 통신사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수가 많아 정보보호 필요성이 큰 온라인 쇼핑, 배달 서비스 운영사를 포함한다.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는 6월 30일까지 정보보호 공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공시시스템으로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자의 원활한 제도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 12월 ‘정보보호 공시 가이드라인 개정본’을 마련했다. 올해는 정보보호 공시 사전컨설팅, 정보보호 공시 실무 교육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정보보호 투자, 인력 등 정보보호 공시 자료산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전컨설팅 수요조사를 2월 실시했다. 선정된 120개 기업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단체 오프라인, 방문 컨설팅과 같은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공시 현황 자료산출을 돕기 위해 5월 12일 기업 공시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13일에는 회계법인 및 정보시스템 감리법인 컨설팅 전문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를 활용한 교육을 추진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정삼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기업은 정보보호 공시를 통해 이용자들에 정보보호 노력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기업 간 건전한 경쟁이 유도돼 정보보호 투자가 자연스럽게 발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