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 3D프린팅 소재(필라멘트)에 고열이 가해지는 3D프린팅 작업시 미세입자와 휘발성유기화합물(VOD) 방출로 건강상 위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과기정통부는 3D프린팅 이용자가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장비·소재를 안전한 방법으로 이용하는 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3D프린팅 안전 강화대책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3D프린팅 안전 이용 지침을 제공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3D프린팅 안전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해 안전하게 3D프린팅을 이용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안내한다. 가이드라인 배포 시 3D프린팅 작업 시 방출될 수 있는 유해물질과 그 인체 영향 정보 등을 함께 알린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3D프린팅 안전센터를 설치해 이용자에게 안전정보 및 안전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3D프린팅 안전 이용이 현장에 착근되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활용 기관의 안전을 점검하고, 안전 미흡 기관은 이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3D프린팅 안전이 미흡함을 확인한 학교의 경우 3D프린팅 실습실 안전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해물질 방출이 적은 3D프린팅 소재 장비 보급도 확대한다. 3D프린팅 작업 중 방출되는 유해물질 시험·검증을 통과한 소재가 조달되도록 3D프린팅 소재 조달 규격을 개정하고, 학교·공공기관 등이 조달물품을 사용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3D프린팅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를 확대한다. 3D프린팅사업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 지침을 제공하고, 그 조성 의무를 부여하기 위해 ‘삼차원프린팅산업진흥법’을 개정한다. 3D프린터 이용자 안전 강화를 위해 사업주에게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선언적 의무를 부여하고, 3D프린팅 사업자의 종업원 안전조치·안전 교육 이수 등 안전 관련 의무 이행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정기 실태조사를 규정한다. 또한 3D프린팅을 사용하는 연구개발(R&D)과제 및 실증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작업환경을 갖춰야 한다.

정부가 3D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한 것은 3D프린팅 이용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3D프린팅 안전교육 의무화, 실태조사 및 작업환경 개선 컨설팅, 안전기술 R&D, 공공조달 3D프린팅 장비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 등 안전 대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3D프린팅 이용 현장의 안전 관리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D프린팅 작업 중 발생되는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는 작업공간(출력공간·설계공간·후처리실)을 분리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직업훈련기관 등에서 작업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았다. 직업훈련기관(76%), 학교(65%)는 대부분 환기 설비 없이 창문을 통한 환기를 실시했다.

정부는 관계부처 및 안전전문가와 함께 민관합동 ‘3D프린팅 안전 대응반’을 운영해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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