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가명정보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 등 4개 과제를 2기 가명정보 결합 중점 선도사례로 정해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가명정보란 개인 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정보와의 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한 정보다. 서로 다른 가명정보를 결합하면 새로운 데이터를 도출해낼 수 있다.

올해 중점 추진하는 선도사례에는 장애인 복지정책 효과 분석을 비롯해 건강보험 급여에 따른 소득분배 영향 분석, 생애주기에 따른 의료이용 실태분석 및 형평성 비교, 친환경차 충전 인프라 수요예측 및 최적 입지 선정 등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는 과기정통부, 복지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를 포함해 총 17개의 참여기관과 특별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각 사례의 성과를 연내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기 가명정보 결합 시범사례를 발굴·추진해 의료·통신·레저 등 5대 분야의 31종, 2600만여 건의 데이터를 가명처리·결합해 분야별 정책 수립에 활용한 바 있다.

이정렬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2기 선도사례는 일상생활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의 가명정보 결합을 통해 국민들이 더욱 쉽게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창출될 것”이라며 “이번 선도사례가 다양한 분야의 지속적인 결합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내 가명정보 활용 기반시설(플랫폼) 구축, 새싹기업(스타트업) 대상 가명처리 자문(컨설팅)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디지털투데이 (DigitalToday)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