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는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사진: 토스] 
토스는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사진: 토스]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토스가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서비스 '사장님' 메뉴에 급여명세서 발급 기능을 추가했다. 26일부터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사장님 서비스는 자영업자를 위한 매장 장부관리 기능으로 지난해 11월 첫 선을 보였다. ▲매장 장부관리 ▲배달 매출 늘리기 ▲숨은 카드매출 찾기 등 자영업자의 매장 운영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출시 3개월 만에 7만명의 가입자가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달 기준 약 40만명이 사장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급여명세서 보내기'는 5인 미만 월급제 근로자를 고용한 자영업자를 우선 대상으로 제공된다. 토스 앱 내 '사장님' 메뉴에서 '급여명세서 보내기'를 통해 직원의 급여 명세를 작성하고 발송할 수 있다. 월 급여와 식대, 상여금 등 지급 항목을 입력하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발급되는 고용·건강보험료 항목만 입력하면 직원의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등이 자동으로 계산된 급여명세서를 각 직원에게 발송할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지난 19일부터 시행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맞춰 준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사업주는 임금 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의무로 교부해야 한다. 위반 시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된다.

서비스 출시에 앞서 토스는 사장님 서비스를 사용하는 자영업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에 대해 알고 있는 사장님은 전체 응답자의 29.9%에 불과했고, 급여명세서를 발급하는 사장님의 약 57%가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 답했다. 급여명세서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지만 비용부담 등의 이유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경우는 38% 수준에 머물렀다.

안지영 토스 프로덕트오너는 "사장님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영업자 고객의 70%가 개정된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를 모르고, 작성하는 데도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며 "급여명세서 작성부터 교부까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자영업자 매장 운영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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