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앞으로 구글,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들이 자사 인앱결제 등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다가 적발되면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한 결제방식 강제 등 금지행위의 세부유형과 기준, 실태조사 대상 및 방법과 재료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등 내용이 포함됐다.
방통위는 또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와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과징금 부과 상한기준 등을 포함한 고시 제·개정안을 정비했다.
이는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제공 사업자에게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이 9월부터 시행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 및 제·개정 고시는 특정 결제 방식 강제 금지와 관련해 금지행위 유형을 구체화했다.
금지행위로는 ▲ 모바일 콘텐츠의 등록·갱신·점검을 거부·지연·제한하거나 삭제·차단하는 행위 ▲ 기술적으로 다른 결제방식을 제한하는 행위 ▲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 등이 규정됐다.
이 중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을 고려해 매출액의 2%, 심사지연·삭제 행위는 매출액의 1%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 명시사항 및 변경방법, 불만처리 절차, 인앱결제 시 이용자보호 등 내용을 규정했다.
앱 마켓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안도 마련했다. 금지행위 사실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자료 재제출 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대기업 또는 대기업 계열사인 전기통신사업자의 과태료를 기존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올렸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만큼 신속한 후속조치로 법 집행의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 공정하고 건전한 앱 마켓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및 고시 제·개정안은 향후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후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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