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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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구글이 지난 18일 우리나라에서 인앱 외(제3자) 결제 시스템을 자사 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도입하기 시작했다.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이용자 결제액의 6~26%로, 예전 구글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낮다. 구글은 제3자 결제를 구글플레이에 도입하고 운영하는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이 정도 수수료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앱 개발사도 시스템 구축과 운영 비용이 드는데다가 2~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합치면 인앱결제와 거의 차이가 없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1일 인터넷 및 플랫폼 업계에 다르면 구글은 지난 18일부터 구글플레이의 앱 개발사가 직접 자체 구축할 수 있는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 운영 중이다.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결제 시스템(앱마켓 자체 결제 시스템) 강제 행위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에 따른 것이다. 제3자 결제 수수료율은 이용자 결제액의 6~26%로, 예전 구글 인앱결제(10~30%)보다 4%포인트 정도 낮은 수준이다.

구글의 이번 결제 정책에 대해 인터넷 업계와 지급결제대행(PG) 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제 3자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도 인앱결제는 반드시 써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수수료 인하(4%포인트)가 너무 적기 때문에 새로운 결제시스템을 적용해도 사실상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2~3%의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이용자가 아닌 업체들이 내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1~2% 정도 인하인데다가, 휴대폰 통신비 결제 등 결제 수수료가 높을 경우에는 오히려 예전 인앱결제 보다 손해일 수 있다. 

반면 게임 아이템의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 확실한 인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게임 아이템이 1만원이었다면 30%에 해당하는 3000원을 구글이 가져갔다. 지금은 제3자 결제를 할 경우 구글이 게임 아이템에 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있기 때문에 7000원으로 결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 하지만 이 경우도 게임 업체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게임 아이템 부분 수익을 업체가 더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사후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수수료·노출·검색·광고 또는 그밖에 경제적 이익 등으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을 부과하는 행위’도 법 위반으로 규정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초안을 지난 10월 공개한 적 있다. (관련기사/[단독]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 공개...결제방식 선택 보장) 하지만 시행령 적용은 내년 3월부터다. 시행령 적용 이후에도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는 시간이 더 필요할 전망이다. 시행령 초안에 따르면 법을 위반한 앱마켓 사업자에게 매출액(국내 사업 기준)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중대하고 반복적으로 시정되지 않는 위반 행위에 대해선 형사 고발도 할 수 있다.

구글과 달리 애플은 자사 앱마켓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방통위는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위반 행위에 맞는 처분은 그 법적 근거가 담긴 시행령이 적용돼야 가능하다. 그나마 수수료를 찔끔 인하해 생색이라도 내고 있는 구글과 달리 애플은 아직 어떤 방안도 가져오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애플의 입장이 예전과 달리 조금 바뀌고 있는 상황이다.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관계자는 “애플에 이달 말까지 법 이행 의사나 계획 등에 대한 추가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애플이 기한을 지킬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최근 시행령 초안이 공개된 후 이를 더 구체적으로 검토해 입장을 제출하거나 방통위와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애플의 기존 강경한 입장에선 조금 변화가 있다고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지난 9월 법 시행 후 지난달까지, 애플은 방통위의 법 이행 요구에 강경한 태도를 보였었다. 애플의 경우 이미 현재 시행 중인 결제 관련 정책 및 지침이 개정법에 부합한다고 주장해왔다. 애플은 정부에 제출한 계획서를 통해 “앱 개발자에게 인앱결제 구현을 강요하지 않으며 현재 국내 앱 개발자의 85%가 인앱결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며 “인앱결제 외에 앱 개발자가 콘텐츠 등 판매를 위해 다른 수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와 관련된 정책으로는 멀티플랫폼 규정(앱 개발자가 앱 외부에서 디지털콘텐츠 등을 판매한 뒤, 이용자가 앱에서 해당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과 리더앱(2022년부터 음악 등 리더앱에 외부링크를 포함시킬 수 있도록 허용 예정)등이 있다”고 명시했다. 

구글이 예전 구글 인앱결제(10~30%)보다 4% 포인트 낮춘 방안으로 법망을 교묘히 피해갔기 때문에 애플도 비슷한 방식으로 인앱 외(제3자) 결제 시스템을 운영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가 입법예고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일명 구글 인앱 결제 강제 방지법) 시행령과 고시를 살펴보면 ‘강제성’과 ‘부당성’을 기준으로 특정 결제방식외 다른 결제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 자유로운 결제방식 선택 제한 정도나 잠재적 매출 손실 등 불이익의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이에 따라 현재 구글의 정책에 대해 책임을 묻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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