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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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신한은행은 2020년 9월 9일 적도원칙을 채택한 처음으로 적도원칙 연간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적도원칙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한 원칙으로 대규모 개발프로젝트가 환경파괴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 자금 지원을 하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행동협약이다.

2021년 9월 기준 38개국 124개 금융기관이 적도원칙을 채택하고 있으며 적도원칙 서문에 있는 ‘우리의 환경조항이나 사회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사업주에게는 대출할 수 없다’는 문구에 따라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은 엄격한 대출 심사 프로세스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가입 1년 내 금융기관은 협회 보고 의무에 있어 유예기간이 적용되지만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가입 은행으로서 ESG 경영 실천 노력에 대해 외부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기 위해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적도원칙 적용대상 거래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자료를 통해 프로젝트 실시 전 사업지 및 인근의 환경사회 현황 파악, 적용되는 환경사회 기준 준수, 관리시스템 및 계획 수립, 지역사회 이해관계자 참여 실시, 고충처리 메커니즘 구축 여부 등 적도원칙 요구사항 전반의 이행 여부를 심사했다.

신한은행은 적도원칙 검토와 심사를 통해 여신 및 투자 의사결정 과정에서 책임 있는 판단을 하고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사회적 리스크 관리를 함으로써 신한은행의 금융지원을 받은 프로젝트에서 야기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또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총 36건의 적도원칙 적용대상 금융지원에 이와 같은 검토와 심사를 적용해 적도원칙 준수사항에 적합함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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