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카카오페이]
[사진: 카카오페이]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카카오페이가 24일 증권신고서를 자진 정정하고 11월 초 상장을 목표로 공모 일정을 재개했다.

카카오페이는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관련 당국의 지도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펀드 및 보험 서비스 개편 작업을 시행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이같은 서비스들이 단순 광고 대행이 아닌 '중개행위'로 판단된다며 카카오페이에 시정을 요구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펀드 투자와 보험 서비스의 경우 "카카오페이는 상품 판매 및 중개에 관여하지 않는다"라는 안내 메시지를 먼저 보이도록 조치하고 상품 주체자를 상단에 명시했다.

다이렉트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와 운전자 보험 등 국내 보험사와 제휴를 맺고 판매하던 일부 보험상품은 잠정 중단됐다. 카카오페이는 이 서비스들의 재개 여부를 당국과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다.

카카오페이는 이 내용들을 증권신고서의 투자위험요소에 상세하게 기술해 24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상장 일정은 약 3주 정도 순연된다. 내달 20일~21일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하고, 25일~26일 일반 청약을 받은 뒤 11월 3일 상장 예정이다. 총 공모주식수와 공모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카오페이 공모 희망가는 6만원~9만원 수준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증권신고서상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함에 있어서 금소법 적용에 따른 서비스 개편 상황을 투자자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며 "상장 이후에도 금융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면서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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