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문정은 기자] 금융당국이 영업을 종료하기로 한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오는 17일까지 관련 공지를 하라고 권고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 거래소를 대상으로 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 관련 주요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원화마켓을 운영 중인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9월 24까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입출금계정(실명계좌)를 받고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해 FIU에 사업자 신고 접수를 완료해야 한다. 코인마켓만 운영시 실명계좌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날 ISMS 인증을 획득하거나 심사 중인 30여곳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설명회에 참석했다. 금융당국은 사업자 신고 접수 전과 후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설명하고 영업 정리 관련 유의사항을 전달했다. 

우선 사업자 신고 접수일 이전까지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해 원화마켓을 종료하고 코인마켓으로만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금융당국은 24일까지 원화마켓 영업을 반드시 종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신고 접수시 원화마켓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때 금융당국은 이용자의 가상자산 및 예치금 반환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영업을 종료할 시 최소 일주일 전 고객에게 공지 및 개별 통지하도록 했다. 이에 영업을 종료하기로 한 사업자는 늦어도 오는 17일까지 이용자에게 영업종료를 알려야 한다. 이 영업종료 공지 후부터 이용자 입금을 중단하고 기존 자산의 인출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0일까지 충분한 인력으로 전담창구를 통해 진행토록 했다. 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도 파기하도록 권고했다.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를 접수하면 이후 심사 기간이 최대 3개월 소요된다. 금융당국은 심사시 고객 예치금 분리 관리, 다크코인 취급금지 등 법령상 가상자산 사업자의 준수 조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다크코인은 가상자산이 하나의 가상자산 주소에서 다른 가상자산 주소로 이전될 때 가상자산의 전송기록이 식별될 수 없도록 하는 기술이 내재된 가상자산이다. 

금융당국은 또 거래소가 사업자 신고 접수 이후 특금법과 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토록했다. 사업자가 가상자산 전송에 따른 송수신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트래블룰'은 내년 3월 적용이기에, 신고 수리된 거래소들은 이전까지 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다만 고객확인(CDD), 의심거래보고(STR)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는 신고 수리 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FIU는 사업자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조직 신설을 추진 중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폐업, 영업중단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용자들은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여부와 폐업, 영업중단 공지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예치금,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등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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