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비상경제 중대본회의에서 발언하는 홍남기 부총리 [사진: 연합뉴스]

[디지털투데이 고성현 기자] 정부가 환경·사회·지배구조를 강조한 ESG 인프라를 확충한다.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K-ESG'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협력업체 대상 ESG를 교육하는 대기업에게 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하는 등의 정책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6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ESG 인프라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의제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 요인으로도 부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올해 안에 마련할 계획을 세웠다.

K-ESG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 등이 ESG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량과 환경 경영 목표 등 우선적으로 갖춰야할 문항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기업 규모·업종별로 차별화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023년까지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꼐 유가증권시장(KOSPI) 상장 기업에게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등의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코스닥 기업은 자율 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공시 활성화를 유도한다.

공공기관은 경영평가 시 ESG관련 배점을 확대하고 경영공시 항목에 ESG항목을 순차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공기업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공시 의무화를 검토한다.

또 협력업체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기업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한다.

ESG 경영지원비는 기업이 협력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행하는 ESG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인건비다.

대기업이 해당 연구·인력개발 세액공제를 받으면 당기분 지출 비용의 최대 2%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

중견기업은 8%, 중소기업은 25%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예정이다.

이 같은 혜택은 내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부터 적용된다.

이외에도 정부 제공 ESG 교육·컨설팅 프로그램 강화, 중소·중견기업 대상 ESG 실태조사를 추진, ESG 우수 기업의 재정사업 지원 우대 혜택 등 다양한 계획을 추진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보 대응반별 점검·보고와 추석 민생안정대책,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 방안, 세계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보완대책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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