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조믿음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제뉴인의 두산인프라코어 인수를 승인했다. 

현대제뉴인은 두산인프라코어 주식의 약 34.4%를 취득하는 내용으로 4월 29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공정위는 국내 굴착기·휠로더 시장에서 당사회사 합산점유율이 51.2%(굴착기), 66.0%(휠로더)에 이르고 2위 사업자인 볼보와의 격차가 커지는 등 공정거래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만 종합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경쟁제한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굴착기, 휠로더 시장은 장기간 수요는 정체된 데 반해 공급은 많은 초과공급 시장으로 점유율만을 기반으로 가격을 인상하기 쉽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당사회사가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브랜드 간 동질성이 높은 점, 경쟁사의 대응능력이 충분한 점, 해외 브랜드 수입이 용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경쟁사 제품으로 구매 전환이 용이하다고 판단했다. 

가격인상압력(UPP)분석 결과 이 건 기업결합 후 가격인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내 굴착기, 휠로더, 엔진식 지게차 시장 및 8개 부품 시장 간 발생하는 수직결합에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낮다고 판단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지주가 기업결합을 신고했으나 그룹 내 건설기계기업 부문 중간지주회사로 설립된 현대제뉴인이 주식매수인 지위를 이전 받았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현대제뉴인은 그룹 내 건설기계사업 부문을 통합관리하는 중간지주회사의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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