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가상자산 사업자 코인원 등 5개사에 총 454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1회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는 ▲코인원 ▲스쿱미디어 ▲시터넷▲닥터마틴에어웨어코리아 ▲티몬 등이다.
코인원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설문 형식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신청서 접근권한을 ‘전체 공개’로 설정해서 열람 권한 없는 제3자도 볼 수 있도록 해 안전성 확보 조치를 소홀히 했다. 과태료 14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스쿱미디어는 전자 우편을 통해서만 회원탈퇴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회원 탈퇴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어렵게 해 이용자의 권리보호 의무를 소홀히 했다.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시터넷은 이용자의 비밀번호를 일방향 암호화해 저장하지 않아 과태료 9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닥터마틴 에어웨어코리아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법정고지 사항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위탁 내용 등을 포함시키지 않아 과태료 54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티몬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에 대한 조치를 약 25일 동안 지연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해 과태료 800만원과 시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이 가운데 코인원, 스쿱미디어 등 2개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따라 오는 9월까지 신고를 완료해야 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다. 이번 처분으로 가상자산 업계에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준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예상하고 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앞으로도 개인정보위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개인정보 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개인정보 침해사고 등의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조사에 착수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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