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딜로이트안진]
[사진: 딜로이트안진]

투자자 측에 유리하게 평가 기준일을 적용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관계자들이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9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딜로이트안진 임직원 3명과 어피너티 컨소시엄 관계자 2명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딜로이트안진 임직원들의 변호인은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가치평가 방법이나 결과의 잘못을 주장하지 못하고 단지 회계법인이 의뢰인과 의견을 교환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장의 논리를 따르면 의뢰인의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까지 모두 허위라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변호인은 또 "정당한 경쟁을 거쳐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업무수행의 대가를 받았는데 부정한 금전상 이익을 받았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논리"라고 지적했다.

교보생명은 딜로이트안진이 자사의 재무적 투자자(FI)인 어피니티 컨소시엄이 보유한 풋옵션(특정 가격에 팔 권리)의 공정시장 가치(FMV)를 산출하면서 기준을 위반해 가격을 의도적으로 높였다면서 작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어피니티 컨소시엄은 교보생명 최대 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2012년 9월 풋옵션이 포함된 주주 간 계약(SHA)을 맺었다. 재무적 투자자들이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주당 24만5천원에 사들이되 3년 내 기업공개(IPO)로 투자금을 회수하고, IPO가 불발되면 풋옵션을 행사한다는 내용이었다.

이후 IPO가 계속 미뤄지자 재무적 투자자들은 2018년 10월 신 회장을 상대로 주당 41만원에 풋옵션을 행사했다. 그러자 교보생명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고평가됐다며 대응에 나선 것이다.

교보생명 측은 풋옵션 행사일이 2018년 10월 23일임에도 평가를 맡은 딜로이트안진이 공정시장 가치를 2018년 6월 30일 기준으로 산출해 풋옵션 행사가격이 과대평가됐다고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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