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11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 71개(소속회사 2612개)를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을 공시해야하고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 등 규제를 받는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수는 지난해(64개)보다 7개 증가했고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2284개) 보다 328개 늘었다. 올해 새로 지정된 곳은 쿠팡, 한국항공우주산업, 현대해상화재보험, 중앙, 반도홀딩스, 대방건설, 엠디엠, 아이에스지주 등이다.

공정위가 대기업집단에서 지정하는 동일인은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느냐에 따라 특수관계인, 총수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회사가 바뀔 수도 있다.

이에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에 앞서 관련 업계를 중심으로 쿠팡 동일인 지정 논란이 화두에 올랐다. 자산 5조원을 넘긴 쿠팡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하되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유력했으나 쿠팡의 총수를 누구로 지정하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일각에선 김범석 쿠팡 의장이 쿠팡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만큼 김 의장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특혜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017년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는 공정위에 네이버를 총수 없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정위는 그룹 지배력 등을 이유로 이 GIO를 총수로 지정한 사례 등이 근거로 제시되기도 했다.

쿠팡은 미국에 있는 쿠팡Inc가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쿠팡 한국법인을 비롯해 해외 자회사들이 연결된 구조다. 쿠팡 Inc에 대한 김 의장의 지분율은 차등의결권 적용 시 76.7%다.

김유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쿠팡의 경우엔 그간 사례들을 바탕으로 쿠팡(주)를 동일인으로 판단했다"며 "정책 환경이 변화해 외국인도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논의도 제기됐으나 현행 규제가 국내를 전제로 설계돼 당장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마존코리아의 실질적 지배자는 제프 베이조스, 페이스북코리아의 실질적 지배자는 마크 저커버그라고 할 수 있지만 공정거래법상 이들을 동일인으로 지정, 위반 시 형사 제재 대상으로 적용할 것인지는 다른 문제"라며 "그렇지만 이번 지정을 계기로 동일인 정의・요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 등 지정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또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주)로 정하든 김 의장 개인으로 지정하든 집단 범위에 변화가 없고 현재로선 김 의장과 친족이 국내에 가진 회사가 없는 만큼 사익편취 등 규제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40개 집단(소속회사 1742개)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엿다. 

인터넷(IT) 기업 중에선 네이버와 넥슨, 넷마블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새로 지정됐다.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등 규제를 받는다. 

네이버의 경우엔 사업이익 증가·외부 투자 유치 등, 넥슨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금융자산(대여금) 증가 등, 넷마블은 보유주식 가치 상승·신규 자산 취득 등으로 자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공정위는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 확인 절차를 시행해 현대자동차(정몽구→정의선)와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변경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엔 정몽구가 보유한 주력회사(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지분 전부에 대한 의결권을 정의선에게 포괄 위임한 점, 정의선이 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임원변동, 대규모 투자 등 주요 경영상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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