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불법촬영물을 신고‧삭제요청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로 추가 지정됐다.

2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6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법에 따라 인천여성가족재단 등 3개 단체를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요청 기관·단체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정기간은 오는 5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불법촬영물등 신고·삭제요청 기관’ 지정 고시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별도 지정된 기관들이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 및 삭제요청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해 보다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정된 단체들은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 지원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받게 된다.

지난해 12월말 고시된 경기도여성가족재단를 비롯해 해당 고시에 따라 지정된 단체는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인천여성가족재단 ▲부산여성지원센터 꿈아리 ▲(사)대전여민회 ▲십대여성인권센터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여성긴급전화1366 충남센터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여성긴급전화1366 경남센터 ▲제주YWCA 디지털성범죄상담소 등 총 14개 기관·단체가 국가 지원을 받아 관련 활동을 하게 됐다.

방통위는 오는 12월에 기관·단체들로부터 추가 수요를 조사해 신규 신청에 대한 내용을 재고시할 예정이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지난해에도 말했지만 6개 지역은 없을 정도로 지역별 신고센터 편차가 크다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예산이 투입돼야 하기 때문이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자체에 독려하고 지원 요청이 있으면 사무처에서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현재 강원, 전남, 충북, 광주, 울산, 세종에는 지정된 기관·단체가 없는 상황이다. 

방통위 측은 “앞으로도 매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의 불법촬영물 관련 삭제 지원 사업을 파악하여 신고·삭제 요청기관을 지정·고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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