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 모습 [사진: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투자 열기와 관련해 정부가 보호할 수 없으며 오는 9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다 폐쇄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성수 위원장은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해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보호 대상인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가상자산은 인정할 수 없는 화폐고 가상자산이기에 (제도권에)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다. 가격 급변동이 위험하다는 것은 정부가 일관되게 말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또 “특금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등록한 업체는 없다”며 “가상화폐 거래소가 200개가 있지만 다 폐쇄가 될 수 있다. 9월에 갑자기 폐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올해 초 3000만원 수준이었던 비트코인은 이달 들어 8000만원을 넘어섰다. 일부 가상자산은 수십 배 급등하면서 가상자산 투자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열기가 과열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자산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거래소가 폐쇄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금융당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가상자산 거래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등록하도록 하고 동록, 승인되지 않은 곳은 불법으로 규정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보안,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자금세탁방지 시스템 도입 등 등록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다수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록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에 추가로 몇 개 거래소만 등록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은성수 위원장은 1곳도 등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등록 조건을 더 까다롭게 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은성수 위원장이 가상자산 투자 열기 과열을 우려해 강력한 발언을 했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로 번 돈에 대해 세금을 거둘 방침이다. 가상자산을 인정하지는 않지만 세금은 내라는 것이다.

은성수 위원장은 세금과 관련해 “그림을 사고파는 것도 양도 차익은 세금을 낸다”며 “그림을 사고파는 것까지 정부가 보호하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또 “과세 대상은 기획재정부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으로) 법을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에도 허점은 있다. 현재 세무당국은 가상자산으로 소득이 생긴 것 뿐 아니라 미납 세금으로 가상자산을 추징하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세금 돈 대신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것은 그 자체를 자산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가상자산으로 소득을 올린 것과는 별개다. 가상자산과 세금에 관한 논란이 은성수 위원장의 발언으로 더 커질 수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 발언도 큰 파장을 가져올 수 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는 수백만명에 달한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수천명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거래소를 폐쇄하면 사회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

더구나 최근 미국에서는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나스닥에 상장됐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폐쇄할 경우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게 되고 오히려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감독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

금융권과 관련 업계는 과연 은성수 위원장이 실제 후속 조치를 취할지 주목하고 있다. 당장 법개정 등은 어렵기 때문에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하는 은행 등을 압박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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