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박스 원’(Xbox One)의 중고게임에 대한 사용자간 거래가 까다로워 질 것으로 보인다.

6일(현지시간) 포브스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MS)가 공개한 ‘엑스박스 원’의 사용자 간 거래 정책이 바로 이전 시리즈인 ‘엑스박스 360’(Xbox 360)에 비해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용자간 거래 정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엑스박스 원’ 전용 게임 타이틀은 다른 사용자와 단 한 번만 거래가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지만 대신 거래 대상자가 한 달 전부터 '엑스박스 라이브‘ 친구로 등록되어 있어야 거래가 가능하다.

게임 타이틀 별로 사용자 간 거래가 단 한 차례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자는 24시간 내에 최소 한 번 이상은 ‘엑스박스 원’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떤 게임을 누가 구매했는지, 혹은 누가 판매했는지 등이 확인된다.

반면, 엑스박스360의 경우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유통 매장을 통해서도 별 다른 제약없이 손쉽게 유저가 거래 진행이 가능했다.

MS가 공개한 사용자간 거래 정책에 대해 포브스는 사용자 입장보다 퍼블리셔 입장만 고려한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포브스는 “MS가 게임 타이틀의 최초 거래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게임을 제공하는 퍼블리셔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내용의 단서 조항이 있어 향후 거래 과정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전했다.

더불어 “MS의 이번 결정으로 ‘엑스박스 원’의 강력한 경쟁상대인 ‘플레이스테이션4’(PS4)가 경쟁 구도에서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고 분석하며 “PS4의 개발사인 소니가 상당히 기뻐할 것이다”고 전했다.

소니의 경우 당초 유저간 거래를 전면 차단하려고 했으나 유저들의 불만이 거세지자 최근 이 문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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