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지는 금융혁신법 개정 주요내용. [이미지: 금융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신민경 기자] 앞으로 혁신금융 사업자가 직접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금융관련 법령 정비를 결정하는 경우 특례기간을 1년6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사업자와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에 대한 불안감 없이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운영(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금융혁신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금융혁신법 개정안의 골자는 규제 개선 요청제를 도입한 것이다. 혁신금융사업자가 특례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관련 규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금융위와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가 개정안에 명시된 게 특징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소비자 편익이 크고 안전성이 검증된 사안에 대해 규제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총 68개 규제 중 14개 사안의 정비를 마쳤고 22개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은 또 사업자의 규제개선 요청에 따른 규제 소관부처의 금융관련 법령 정비 판단절차를 구체화했다. 규제 소관부처가 혁신금융위원회 심사를 거쳐 규제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해당 규제의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정비에 착수하는 식이다.

이 경우 혁신금융서비스 특례기간을 법령정비가 완료, 시행될 때까지 연장 조치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특례기간은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6개월(6개월+각 6개월씩 2회 연장)까지 연장된다.

개정 금융혁신법은 이달 20일 공포 후 3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측은 "개정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하위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사업자들의 제도 개선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찾아가는 샌드박스' 등을 통한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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