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개인정보위]](https://cdn.digitaltoday.co.kr/news/photo/202104/270541_226192_1430.jpg)
[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올해부터 개인정보 분야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뿌리 내릴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영진 부위원장(차관)을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1인 등 총 15인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를 출범하고 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 심의·확정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등이 논의됐다.
2021년도 개인정보위 적극행정 실행계획에는 정보주체의 주권 강화,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 지원 등 올 한해 중점적으로 관리할 적극행정 중점과제가 담겼다.
또한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계의결을 면제하는 등 공무원 대상 적극행정 유도방안과 ‘개인정보 톡톡릴레이’ 등을 통해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청취해 적극행정에 활용하는 적극행정 활성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주요 사례 중 3건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어린이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원본 열람 확대, 코로나19 개인안심번호 도입, 이동통신사가 보관하고 있는 통화내역의 열람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 사례가 선정됐다.
특히 어린이집 CCTV 사례의 경우,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가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한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해당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보호자와 어린이집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해결하는 한편 아동보호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그동안 개인정보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중이용시설 출입명부 작성 시 이름을 제외하도록 하고, 확진자 이동경로 공개 시 개인식별정보를 비공개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해 방역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올 한해에도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이라는 두 가지 가치의 균형과 조화를 바탕으로 적극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적극행정이 더욱 필요한 분야”라며 “적극적인 업무수행으로 성과가 창출된다면, 직원들에게 파격적인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행정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 EU-韓, 개인정보보호 적정성 논의 마무리...금융기관 등은 제외
- 개인정보위, 3월 '개인정보 미래포럼' 발족..."중장기 이슈 논의"
- 윤종인 위원장, 개인안심번호 만든 시빅해커와 간담회
- 개인정보위, 보호법 위반 4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 개인정보위, AI 개인정보 침해 예방 지원 시스템 구축
- 개인정보위, CCTV 개인정보 보호 위반 23개 사업자 시정조치
-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 보호자 열람 가능해져
-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과태료 1억330만원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공적 분쟁기관에만 개인정보 제공해야"
- 개인정보법 위반, 하나은행·KT·LGU+ 등에 과태료 처분
- 과기정통부, 2021년 1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 보장제도' 개선 논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