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일정 연령에 도달해 약정 기간이 만료되는 등 요금제가 자동 전환되는 경우 이동통신 사업자의 고지 의무를 확대하고 이용 약관 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특정 연령이나 조건(아동·청소년·군인) 요금제 전환 시점, 약정기간 만료 전후에 이용 약관상 명확한 의무 규정이 없이 이동통신3사는 각 사업자 기준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가 이런 고지 내용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채 요금제가 자동으로 변경돼 예상과 다른 요금이 청구됐다는 민원이 지속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나 요금 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추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요금제 전환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는 의무를 이용 약관에 새로 반영하기로 했다.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에게도 함께 고지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손쉬운 요금제 설정을 위해 요금제 전환에 필요한 링크(URL)가 문자메시지(SMS)로도 제공되도록 추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방통위는 전했다.

군인 요금제의 경우에도 이용 약관상 명확한 고지 의무 없이 제대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각 사업자별 기준에 따라 고지하고 최초 가입 단계에서 동의한 요금제(통상 성인 일반요금제)로 자동 전환돼 왔다. 이에 대해서도 명확한 고지 의무를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이동통신서비스 이용 약정기간(통상 24개월)이 만료되는 경우에도 이용 약관에 따라 약정할인제도가 종료되고 이용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는 내용을 이용자에게 고지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이를 인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히 가입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고지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서도 고지 방법을 문자메시지(SMS) 및 요금청구서 뿐만 아니라 이메일도 추가 확대해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약정기간 만료 전‧당일‧후 등 최소 3회 이상 고지토록 하고 가입자가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에게도 반드시 고지하도록 하는 의무가 이용약관에 신규 반영된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동통신 서비스는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서비스인 만큼 반복되는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작은 불편도 지나치지 않고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올해부터 '국민 불편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슬로건 하에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끼는 방송통신 관련 불편사항을 선제 발굴하고 해결하는 것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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