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환매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퇴출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 라임 사태와 관련 은행 판매사들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디지털투데이 고정훈 기자] 은행권이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중징계가 예고된 최고경영자(CEO) 소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은 라임사태의 책임을 물어 금융지주 및 은행 최고경영자에게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은 제재심 전까지 관련 소명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소송전이 예상된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최근 금융당국에 소명 자료와 의견서 등을 제출했다. 오는 25일 열리는 라임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이들은 제재심이 열리기 전까지 내부 논의를 통해 보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가 제출할 계획이다. 

해당 금융사들은 제출한 자료를 통해 라임사태에서 어디까지나 ‘피해자’임을 주장했다. 라임이 부실 징후를 숨긴 상황에서 이로 인해 자신들도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라임사태 이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는 점도 관련 자료로 제출됐다. 라임 환매연기가 발생할 당시 16개 판매사들은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은행의 경우 협의체에서 간사 역할을 수행하고, 플루토와 테티스펀드를 대상으로 원금의 약 51%를 선지급했다.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무역펀드에 대해서는 원금 100% 반환 결정을 내렸다. 신한은행도 크레딧인슈어드 펀드와 관련해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금융당국이 이를 감안해 징계 수위를 낮출지는 미지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사전 제재 통지문을 통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각각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를 통보했다. 이중 직무 정지와 문책 경고는 중징계에 해당돼 3~5년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관련 업계에서는 징계 수위가 다소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사 CEO가 무더기 중징계를 선고받을 경우 해당 금융사뿐만 아니라, 감독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남아있는 금융당국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금감원이 ‘금융거래자의 피해에 대한 충분한 배상 등 피해 회복 노력 여부’를 제재 양정 때 참작할 사유로 추가한 점도 금융사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실제로 지난 5일 열린 제재심에서 김도진 전 IBK기업은행장은 문책 경고에서 주의적 경고로 징계가 낮아졌다. 피해 보상과 구제 노력에 최선을 다한 점을 적극 설명한 게 효과적이었다는 분석이다. 

반면 사전통보된 제재가 유지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난해 말 금감원은 같은 사안으로 판매 증권사 CEO들에게 중징계를 결정했다. 당시 해당 증권사들은 피해보상 노력 등을 감경 사유로 적극 주장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중징계가 유지되면 판매사와 금융당국간 소송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금융당국이 제재 근거로 삼은 ‘내부통제 기준 마련’이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내부통제 기준 마련은 지난 해외금리 파생결합상품(DLF) 사태에서도 모호하다는 지적이 여러차례 제기됐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라임사태의 부실을 알아채기 어려운 상황에서 모든 책임을 판매사에게 전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며 “부당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피해 보상을 결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부분이 감안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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