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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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투데이 백연식 기자]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한축인 디지털 뉴딜이 올해 2년차를 맞는다.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와 관련해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줄 것이란 기대 속에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데이터 기반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이 아직까지 무르익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힘받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디지털 뉴딜의 경우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생태계 강화 ▲디지털 포용 및 안전망 구축(양극화 해소) ▲비대면 산업의 본격적인 육성 ▲SOC(사회간접자본)의 디지털화 등 4대 분야 총 12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관련기사/닻올린 '한국판 뉴딜'...과기정통부 '디지털 뉴딜'에 8925억 투입) 

디지털 뉴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을 데이터 및 ‘데이터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뉴딜 예산의 절반 이상을 데이터에 집중,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 등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지능정보화 기본법은 데이터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공공 데이터법은 공공 데이터 개방·활용 촉진을 규율하고 있으나, 민간 데이터와 산업 진흥을 위한 개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를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올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국회에 요청하는 청부입법 방식을 통해 데이터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으로 상반기 중 국회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은 총칙 등 총 8장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국무총리 소속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 설치 ▲데이터 자산 부정 취득·사용 등 금지행위 규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민간 데이터의 생산, 거래, 활용 등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 입법 취지다.

지난달 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데이터 기반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데이터 기본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는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정비의 첫걸음으로 이달 민관합동 통합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축한다. 현 민간위원장 체제의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로 전환하고 데이터 특별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무총리를 공동위원장으로 둠으로써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의 입법예고에 따르면 당연직 위원에 기존 5명(과기정통부·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장관)에 7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위원장,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추가돼 12명이 된다.

위원 수 규모도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도록 명시됐다.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위촉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해 구성하도록 돼 있다.

[사진 :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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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이동권 놓고 부처간 협업 중요해져

데이터 기본법을 자세히 살펴보면, 데이터주체가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본인데이터관리업자 등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데이터 이동권이 도입된다. 데이터주체의 개인데이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데이터를 통합해 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 데이터 관리업도 허용한다.

또 데이터 자산을 부정 취득·사용하거나,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 자산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데이터를 이용한 정보 분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과 공개된 개인 데이터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밖에도 데이터결합 촉진, 데이터의 안전한 분석·활용 구역 지정, 가치평가 지원, 데이터 거래 사업자의 신고, 데이터 거래사 양성 지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설립,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설치·구성 등을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 생산·거래 및 활용은 개인정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데이터 기본법에 따르면 이런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국가데이터전략위원회도 설치되는데 이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현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등 데이터의 활용 및 규제 관련 범정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데 데이터 기본법이 통과되면 개인정보위의 역할은 지극히 제한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 등 데이터 규제 및 활용이 이뤄지고 있는데, 데이터 기본법은 특별법이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 역시 데이터 기본법을 반기지 않는 분위기다. 

개인정보위 차원에서도 개인정보(데이터) 이동권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데이터 기본법 제정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충돌을 걱정하는 지적에 대해 과기정통부 측은 개인정보위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개인정보보호법이 하나의 개인정보에 대한 전체적인 법이라면 데이터 기본법은 포괄적인 전체적인 데이터 분야에서의 데이터의 정의부터 차례차례 준비하고 있는 기본법이라는 것이 과기정통부의 입장이다. 

그동안 범정부는 금융·공공 등 일부 분야에서 개인정보 이동권 근거를 마련해 마이데이터 사업을 추진해왔는데,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을 통해 이를 일반적 권리로 확대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이용·제공되도록 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2의 싸이월드’ 사태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싸이월드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다수의 이용자들이 남긴 동영상, 사진 등의 개인데이터가 파기될 상황에 처했다. 개인정보 이동권이 도입될 경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개인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로 이동시킬 수 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차관)은 지난달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도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의를 거쳐 법의 중복이나 충돌 등이 없는 방향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조승래 의원이나 과기정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의 결과물들이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데이터 기본법에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개인의 권리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이동권이 보장돼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과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의 핵심은 데이터댐이고, 데이터를 활성화하기 위해 데이터 기본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과 충돌하는 것은 데이터 이동권 하나인데, 부처간 협의 및 국회에서 논의가 잘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다. 과기정통부가 데이터 기본법을 통해 꼭 데이터 이동권을 갖고 와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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