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해 인터넷 업체들 사이에선 과도한 규제라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 계약을 맺을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할 의무가 있고, 바뀔시 사전에 이를 입점 업체에 알려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계약서 관련 부분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공정위는 계약서 표준을 만들어 사업자들이 활용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서비스 유형이 제각각인데 계약서에 이런 상황들을 반영할 수 있을지, 또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한 반박이 업체들 사이에서 적지 않다.

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계약 내용 변경시 사전통지 의무를 부과한다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직전년도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상품·용역 판매가액)이 1000억원 이내 범위 사업자가 적용 대상이다.

사실상 사업자에게 일종의 의무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 과잉 규제 아니냐고 관련 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공정위는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사업자로 포털과 오픈마켓, 배달·숙박 앱 등을 꼽고 있다. 또 유통의 흐름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고 온라인 플랫폼에서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입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법안과 비슷한 사례로는 온라인 쇼핑몰 등이 적용을 받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예로 들었다. 이 법 역시 온라인 쇼핑몰 등 기준을 충족한 대규모유통업자가 공정위에서 만든 표준 계약서를 작성,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기존 온라인 쇼핑몰은 물건을 기업이 직접 소유해서 판매하는데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중개하는 역할을 할 뿐, 상품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게 공정위 설명이다.

또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계약에서 계약서 작성도 없이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도 여전히 있어 입점업체가 계약 내용을 통지받지 못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거래 중개 수수료 등 입점업체 이해관계에 직결되는 중요 항목은 계약서에 명시하되 세부 내용은 사적 자치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내년 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법안 제출 후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자들이 법안 적용을 받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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