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정유림 기자] 택시, 대리 중개 등을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도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6월 반부패 정책 협의회에서 법 제정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입법 절차를 밟고 있다. 

공정위에선 이번 법안에 온라인 플랫폼,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중개서비스업자 등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이런 사업자들에 적용되는 의무들을 명시해 거래 관계에서 공정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한다는 취지를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은 '둘 이상 집단의 이용자들 간 재화 또는 용역 거래, 정보 교환 등 상호 작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응용프로그램 및 이에 준하는 전자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다.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역시 모바일 앱을 통해 일반 승객과 기사(드라이버)를 연결해주고 이런 중개에 대한 대가로 일정 수수료를 부과한 구조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된다.

이런 플랫폼 사업자 유형은 여러 가지다. 오픈마켓, 배달앱, 앱마켓, 숙박앱 등 다양한 서비스가 예시로 거론됐는데 실제 어떤 기업들이 얼마나 해당이 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바는 없다.

공정위가 마련한 안에 따르면 직전년도 매출액(수수료 수입)이 100억원 이내, 중개거래금액(상품·용역 판매가액)이 1000억원 이내 사업자가 법 적용을 받게 될 예정이다. 

하지만 공정위 차원에서 그 이상 범위에서 수익을 얻는 기업들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도 소규모 사업자가 법 적용 예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도 있었기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기업들로 범위가 좁혀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모빌리티 서비스 플랫폼 중에선 '카카오 T'를 운영하는 카카오모빌리티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가맹택시 '카카오 T 블루'를 전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대리 중개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연결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매출은 약 1048억원이다. 2020년 매출은 약 2499원을 기록할 것이란 시장 추정치도 나온 바 있다.

법 적용을 받게 되면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 업체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교부해야 하며 계약상 변동 사항이 생길 시에는 사전에 통지할 의무를 부과 받는다.

정부가 이번 법을 제정하게 된 데는 지난해 상반기 즈음에 배달앱 수수료 문제가 확산된 영향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모빌리티 플랫폼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해 왔다. 지난해 9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사 가맹택시 카카오T 블루에 택시 호출(콜)을 몰아준다는 의혹이 택시 업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경기도가 실태조사를 진행했었는데 공정위에서도 당시 조사를 바탕으로 실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는지를 보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국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2년 상반기에는 사업자들이 법안 적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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